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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두1508
【판시사항】
[1]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기초가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낙찰대금은 물상보증을 한 소유자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는지 여부(적극) [2] 양도소득세의 산정에 있어서 실지거래가격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기 위한 요건 [3] 상고이유서의 '1심 이후 항소심까지 주장한 내용을 모두 그대로 원용합니다'라는 기재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기초가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이루어졌어도 낙찰된 부동산의 양도인은 물상보증을 한 소유자이고 낙찰대금도 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이다. [2] 양도소득세의 산정에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4항 제3호는 기준시가 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의 하나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이러한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 또는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전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고, 위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그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는 없다. [3] 상고이유는 상고장에 기재하거나 상고이유서라는 독립된 서면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법령에 위배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므로 상고이유서의 '1심 이후 항소심까지 주장한 내용을 모두 그대로 원용합니다'라는 기재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현행 제94조 참조) / [2]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현행 제96조 참조),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현행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4항 제3호 / [3] 민사소송법 제39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6101 판결(공1991, 1540),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누360 판결(공1991, 1812),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4604 판결(공1991, 2701) / [2]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누2771 판결(공1998상, 792),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공2000상, 413),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7227 판결(공2000상, 1213) / [3]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2278 판결(공1991, 2710),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누11159 판결(공1994상, 10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