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8두10615
【판시사항】
세무사 등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위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실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에서 신고한 수입금액을 신뢰할 수 있거나 총수입금액이 쉽게 산출될 수 있는 자 등 일정한 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한하여 그들이 세무사 등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하도록 한 것은 서면조사결정 대상자와 세무사 등을 신뢰하여, 세무사 등에게 과세표준조사서와 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서의 기재내용이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작성·제출케 함으로써 정부가 하여야 할 실지조사를 대행하게 한 것으로서, 징세행정의 능률을 올리는 한편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데에 그 의의가 있으므로, 조정계산서가 증빙서류 등의 근거없이 전혀 허위·가공으로 작성되었음이 명백하거나, 수입금액이 전혀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탈루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및 수입금액이 신고되었으나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탈루 또는 오류를 범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과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조사만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조사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로 결정하거나, 서면조사결정 후에라도 실지조사 등을 통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조정계산서의 기재내용을 기초로 결정하여야 하고, 그 신고내용 자체를 부인하고 그와 다른 내용의 사실을 인정하거나, 서면조사결정 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음이 원칙이고, 한편 같은 법 제119조 제3항과 그에 기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2 제3항에서 서면심리로 결정하지 아니할 사유를 들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82조의2에서 서면조사결정자에 대한 경정결정 사유를 들고 있으나,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조정계산서가 증빙서류 등의 근거 없이 전혀 허위·가공으로 작성되었음이 명백하거나, 수입금액이 전혀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탈루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및 수입금액이 신고되었으나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탈루 또는 오류를 범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과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조사만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음을 그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현행 제80조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2(현행 소득세법 제70조 제5항 참조), 제169조(현행 제143조 제1항 참조), 제182조의2(현행 제143조 제3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누348 판결(공1987, 745),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1200 판결(공1996상, 423),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4701 판결(공1997상, 1277),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227 판결(공1998하, 214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