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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두7586
【판시사항】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증가된 자본금액'의 의미 및 수차의 증자가 이루어진 경우, 이미 공제기간이 지난 증자금액이 위 '증가된 자본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규정된 증자소득공제금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증가된 자본금액'이란 증자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법조문의 편제상으로나 증자소득공제제도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같은 조 제2항에 정한 '증가된 자본금액'도 제1항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이므로, 수차의 증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이미 공제기간이 지난 증자금액은 위 '증가된 자본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2항(현행 삭제)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