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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두1287
【판시사항】
[1]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그 채무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상속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
【판결요지】
[1]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상속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참조조문】
[1]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참조) / [2]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4294 판결(공1989, 1175),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0976 판결(공1996상, 1614),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누5367 판결(공1998상, 796) / [2]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3765 판결(공1989, 1082),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855 판결(공1990, 684),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502 판결(공1997하, 333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환송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