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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두11004
【판시사항】
기업의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정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의 적용 범위
【판결요지】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1998. 5. 25. 조례 제3504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2 제1항의 규정은 경제위기로 인하여 부동산거래가 극도로 침체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그 기업 소유 부동산의 매각을 촉진할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게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의 혜택을 주는데 그 취지가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이거나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그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위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 본문은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만 규정할 뿐 특별히 그 면제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금융기관의 부채 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각한 기업이 그 매각대금의 일부로 그 금융기관의 부채 전액을 상환한 이상 취득대금 전액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할 것이고, 매각대금 중 부채 상환에 사용된 범위 내에서만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제124조,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 부칙(1998. 5. 25.) 제1항, 제2항, 제3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