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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도2617
【판시사항】
[1]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간인, 서명, 무인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술내용을 다투는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검사 작성의 타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원진술자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 및 임의성이 인정되고, 검사 작성의 공동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공동 피고인이 법정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경우, 그 각 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적극)
【판결요지】
[1]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간인과 서명, 무인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간인과 서명, 무인이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제3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된 것이라고 볼 사정이 없는 한 원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내용이 자기의 진술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다투더라도 그 조서에 간인, 서명, 무인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여 조서의 형식적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한편, 그 간인과 서명, 무인이 위의 법조항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특히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라면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진술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검사 작성의 타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원진술자의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여 그 조서의 성립 및 임의성은 인정되고 검사 작성의 공동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공동 피고인이 법정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 조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44조 / [2] 형사소송법 제31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748 판결(공1984, 1378), 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도218 판결(공1986, 738),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769 판결(공1992, 2318),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도1747 판결(공1994상, 859) / [2]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314 판결(공1991, 1561),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2930 판결(공1996상, 1311),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860 판결(공1999하, 182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