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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재다87
【판시사항】
[1] 재심대상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당해 재심사건의 재판에 관여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법관이 관여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법원이 재심대상 본안사건의 기록을 검토함이 없이 재심소장의 기재만으로 그 주장의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재심의 소를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재심사건에 있어서 그 재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원재판은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의 '전심재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재심대상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당해 재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법관이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재심의 소는 확정판결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음을 주장하여 그 취소와 확정판결에 의하여 종결된 재심대상 본안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소이므로, 법원은 재심대상 본안사건의 기록을 검토하지 않고서도 재심소장의 기재만으로 그 주장의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재심사유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재심의 소를 배척할 수 있는 것이어서 재심대상 판결이 재심대상 본안사건의 기록을 검토함이 없이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 제422조 제1항 제2호 / [2]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4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사7 판결(공1980, 12410),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누631 판결(공1987, 259),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1979 판결(공1988, 948)
전문
【원고, 재심피고】
【피고, 재심원고】
【재심대상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