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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다35935
【판시사항】
[1] 입찰 목적물로 특정 제품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입찰 목적물 선정과정 및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재정경제원의 '물품제조·구매계약의 이행에 관한 회계통첩(회제 2210-631, 1992. 9. 23.)'상 물품의 제조·구매 입찰시 부당하게 특정 상표 또는 특정 규격(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2] 구 예산회계법상 지명·제한 입찰계약이나 수의계약에 부칠 수 있는 것을 일반경쟁입찰에 부친 것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입찰 목적물로 특정 제품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입찰 목적물 선정과정 및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재정경제원의 '물품제조·구매계약의 이행에 관한 회계통첩(회제 2210-631, 1992. 9. 23.)'상 물품의 제조·구매 입찰시 부당하게 특정 상표 또는 특정 규격(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2] 구 예산회계법(1995. 1. 5. 법률 제4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나 같은법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제14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계약의 공정 및 경제성의 확보, 참가의 기회균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적인 것으로 하고, 지명·제한경쟁 입찰계약이나 수의계약을 예외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일반경쟁입찰에 부쳐야 할 것을 지명·제한경쟁 입찰계약이나 수의계약에 부친 경우에는 절차의 위법성이 문제될 수 있어도, 반대로 지명·제한경쟁 입찰계약이나 수의계약에 부칠 수 있는 것을 일반경쟁입찰에 부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성의 문제가 생길 여지는 없다.
【참조조문】
[1] 구 예산회계법(1995. 1. 5. 법률 제4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구 예산회계법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14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04조 / [2] 구 예산회계법(1995. 1. 5. 법률 제4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구 예산회계법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14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04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