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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다23433
【판시사항】
계약이 해제되기 이전에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여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 그 권리는 채권에 불과하고 대세적 효력을 갖는 완전한 권리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채권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해제의 소급효가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계약이 해제되기 이전에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여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 그 권리는 채권에 불과하고 대세적 효력을 갖는 완전한 권리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채권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해제의 소급효가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54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4. 9. 22. 선고 64다596(집12-2, 민123),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카130, 131 판결(공1985, 716), 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2601 판결(공1991, 1377),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49882 판결(공1996상, 1515),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공2000상, 1177)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