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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다22362
【판시사항】
[1] 법원의 석명권 행사와 그 한계 [2] 처분문서가 그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하여 그 진정성립의 여부만을 다투고 있는 경우, 그 문서에 기한 의사표시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행위 또는 통정한 의사표시로서 무효라는 주장을 동시에 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석명하지 않은 원심의 조치에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에 이를 지적하여 정정·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쟁 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 된다. [2] 처분문서가 그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하여 그 진정성립의 여부만을 다투고 있는 경우, 그 문서에 기한 의사표시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행위 또는 통정한 의사표시로서 무효라는 주장을 동시에 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석명하지 않은 원심의 조치에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26조 / [2] 민사소송법 제126조, 제39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463 판결(공1999상, 1014),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13754, 13761 판결(공1999하, 1579), 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2768 판결(공2000상, 106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