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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다55161
【판시사항】
[1]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설치한 공공시설 및 그 부지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소유권 귀속시기(=사업완료시) [2]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국유지에 대하여 권리취득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도시계획사업시행의 일환으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국유지가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2항 전단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시설이 설치되면 사업완료와 동시에 당해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와 시설물의 소유권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원시적으로 귀속되고, 같은 조 제5항의 세목통지 내지 사업완료통지가 있어야 비로소 공공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2] 구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2항의 규정은 사업시행자가 그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사법상의 계약이나 공법상의 절차에 따르는 방법 등으로 취득하여 여기에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지, 사업시행자가 공공의 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아니한 채 여기에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와 같은 해석은 그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가 국유지라고 하여 달리할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1] 구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 [2] 구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다24897 전원합의체 판결(공1999상, 884) / [2] 1981. 12. 22. 선고 80다3269 판결(공1982, 177),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372 판결(공1987, 131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