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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9295
【판시사항】
구 방송법상의 방송위원회가 국가기관으로서 지방세법상 사업소세의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방송법(2000. 1. 12. 법률 제613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방송위원회는 그 설치의 법적 근거, 법에 의하여 부여된 직무, 위원의 임명절차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가기관으로서 지방세법상 사업소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며, 방송위원회 운영의 주된 재원이 방송광고로 인한 수익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245조 제1항, 구 방송법(2000. 1. 12. 법률 제613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현행 제20조 참조), 제12조(현행 제21조 참조), 제17조(현행 제27조 참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