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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13102
【판시사항】
[1] 구 법인세법상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차입금 이자를 손금에 불산입하도록 한 규정에서 말하는 '주식의 보유'는 타인 명의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2] 구 법인세법상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차입금 이자를 손금에 불산입하도록 한 규정의 입법취지 및 그에 따른 구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에 배치되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국세기본법 제14조가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차입금 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을 규정한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및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2항 제1호의 규정에서 말하는 법인의 주식 보유 여부는 그 명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법인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자기 명의로 취득하지 아니하고, 타인 명의로 취득하였다 하여 이를 주식의 보유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2]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및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차입금으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그 자체뿐 아니라 이미 취득한 다른 법인의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을 규제하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인이 차입금으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나, 자기자본으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지만 이를 계속 보유함으로 인하여 다른 비용을 차입금으로 충당한 경우나 당해 법인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다고 할 수 없는 만큼,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를 다른 법인 주식의 취득이나 보유에 직접 소요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로 제한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 제3항 및 구 법인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6항, 제9항의 규정이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를 다른 법인 주식의 취득이나 보유에 직접 소요된 차입금의 지급이자의 범위 내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있다 하여 위 각 법인세법 규정 취지에 배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14조,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현행 제28조 제2항 제1호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현행 제54조 제3항 참조), 제3항(현행 법인세법 제28조 제2항 참조),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2항 제1호(현행 제28조 제2항 제1호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6항(현행 제54조 제3항 참조), 제9항(현행 법인세법 제28조 제2항 참조) / [2]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현행 제28조 제2항 제1호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현행 제54조 제3항 참조), 제3항(현행 법인세법 제28조 제2항 참조),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2항 제1호(현행 제28조 제2항 제1호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6항(현행 제54조 제3항 참조), 제9항(현행 법인세법 제28조 제2항 참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