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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그40
【판시사항】
채무자가 제시한 화의조건의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그 이행가능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 화의개시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화의조건의 이행가능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정
【판결요지】
화의는 기본적으로 채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변경된 내용이 이행될 수 있는가의 여부는 화의절차가 진행되기 위한 본질적 요건이므로 채무자가 제시한 화의조건의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그 이행가능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는 때에는 화의법 제18조 제5호에 의하여 그 화의개시신청을 기각함이 상당한바, 그 때 화의조건의 이행가능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파산원인이 발생하기에 이른 경위, 화의결정 당시의 채무자의 자산과 부채의 불균형의 정도, 사업의 종류에 의한 수익성의 정도 및 확실성, 경제적 신용의 획득 가망성, 인적·물적 담보의 유무 및 그의 담보가치, 화의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되는 채권의 액, 별제권자의 동향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화의법 제13조 제1항, 제18조 제5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9. 8. 9. 자 99그32 결정(공1999하, 2153)
전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