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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후1716
【판시사항】
상표 "WALL'S BLUE RIBBON"과 "리본표"(음각문자)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상표 "WALL'S BLUE RIBBON"을 그보다 먼저 출원되어 등록된 인용상표 "리본표"(음각문자)와 대비하면, 출원상표는 'WALL'S', 'BLUE' 및 'RIBBON'의 세 단어가 띄어쓰기 되어 이루어진 상표로서 이들 세 단어의 결합으로 어떠한 새로운 관념이 도출된다거나 이들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WALL'S'와 'BLUE' 모두 'RIBBON'을 수식하는 형용사로 사용되어 크게 일반의 주의를 끌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그 요부는 'RIBBON'이라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이 출원상표가 'RIBBON' 부분에 의하여 '리본'으로 약칭·인식될 경우 인용상표와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 유사하여 양 상표가 다 같이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후795 판결(공1997상, 1108), 대법원 1999. 7. 9. 선고 98후1846 판결(공1999하, 1627),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7후2842 판결(공2000상, 54),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후2532 판결(공2000상, 49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