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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다48934
【판시사항】
[1]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사용자책임의 성립 여부(소극) [2] 고객이 증권회사 직원으로부터 특정 주식의 시세가 타 증권회사 직원의 시장조작에 의하여 오를 것이니 매수하라는 권유를 받고 이를 매수하였다가 손해를 입은 경우, 증권회사 직원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증권회사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다고 보아 증권회사의 사용자책임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1]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것이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고객이 증권회사 직원으로부터 특정 주식의 시세가 타 증권회사 직원의 시장조작에 의하여 변동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자신들의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이에 편승하여 주식을 매매하였다가 손해를 입은 경우, 고객으로서는 증권회사 직원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가 직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다고 보아 증권회사의 사용자책임을 부정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6조 / [2] 민법 제756조, 구 증권거래법(1997. 1. 13. 법률 제5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2항, 제106조(현행 제188조의4 제2항, 제188조의5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19687 판결(공1998상, 1169), 대법원 1999. 3. 9. 선고 97다7721, 7738 판결(공1999상, 618),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12932 판결(공1999하, 1768), 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다29735 판결(공2000상, 92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