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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19328
【판시사항】
[1] 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및 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된 같은법시행령의 각 시행일인 1993. 8. 12. 이전에 이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착수한 대지조성 및 주택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사업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적용될 법령(=개정 전의 법령) 및 위 사업 중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대지조성사업 부분) [2] 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및 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된 같은법시행령의 각 시행일인 1993. 8. 12. 이전에 이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착수한 대지조성 및 주택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사업 중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인 대지조성사업이 위 개정된 법령의 시행일 당시까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위 대지조성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개정된 법령) 및 착공신고 당시 위 대지조성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지 않은 경우, 그 부과종료시점(=대지조성사업을 사실상 완료한 날)
【판결요지】
[1] 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1993. 6. 11.) 제2조 제1항 및 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1993. 8. 12.) 제2항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에 관한 위 개정된 법률 제5조 및 위 개정된 시행령 제4조의 개정규정은 각 시행일인 1993. 8. 12. 이후에 사업인가 등을 받아 착수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시행일 이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착수한 주택건설사업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점에 관하여는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1]의 제1호의 각 규정이 적용되고, 따라서 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 및 주택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중 대지조성사업 부분만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2] 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및 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된 같은법시행령의 각 시행일인 1993. 8. 12. 이전에 이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착수한 대지조성 및 주택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사업 중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인 대지조성사업이 위 개정된 법령의 시행일 당시까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위 개정된 법률 부칙(1993. 6. 11.) 제2조 제2항은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에 관한 위 개정된 법률 제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개정된 법률 시행일 이후에 완료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개정된 시행령 부칙(1993. 8. 12.)은 부과종료시점에 관한 위 개정된 시행령 제8조의 개정규정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개정된 법률 시행일 당시 위 사업의 시행에 따른 건축물의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위 사업 중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대지조성사업 부분이 아직 완료되지 아니하였다면 위 대지조성사업 부분의 부과종료시점에 관하여는 위 개정된 법률 제9조 제3항 및 위 개정된 시행령 제7조, 제8조의 각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 사업에 있어서는 그 중 대지조성사업 부분만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이는 위 개정된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토지만을 개발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사업시행자가 위 사업의 준공인가 전에 위 대지조성사업을 사실상 완료하고 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위 개정된 법률 제9조 제3항 제2호, 위 개정된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2항 제2호의 각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일이 그 부과종료시점이 된다고 할 것이나, 착공신고 당시에 아직 대지조성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착공신고 후 대지조성사업을 사실상 완료한 날이 그 부과종료시점이 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부칙(1993. 6. 11.) 제1조, 제2조 제1항,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4. 9. 1. 대통령령 제1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부칙(1993. 8. 12.) 제1항, 제2항,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1]의 제1호 / [2]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9조 제3항, 부칙(1993. 6. 11.) 제1조, 제2조,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4. 9. 1. 대통령령 제1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7조, 제8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2항 제2호, 부칙(1993. 8. 12.) 제1항, 제2항, 구 건축법(1995. 1. 5. 법률 제4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9. 6. 8. 선고 97누17902 판결(공1999하, 1420) / [2]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3279 판결(공1998상, 31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