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9두7210
【판시사항】
[1]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소정의 재건축 결의는 각각의 건물마다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사정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인 '현저한 공공복리 부적합'에 대한 판단 기준 [3] 하나의 행정처분 중 일부만의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는 집합건물의 재건축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하나의 단지 내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고 그 대지가 건물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여 단지 내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물마다 그 구분소유자 4/5 이상의 다수에 의한 재건축 결의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단지 전체로 보아 4/5 이상의 다수에 의한 재건축 결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그러한 재건축 결의가 없는 건물까지 재건축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그 건물이 상가동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위법한 행정처분을 존치시키는 것은 그 자체가 공공복리에 반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이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그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변경하여야 할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교량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가 가능하다.
【참조조문】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 [2] 행정소송법 제19조, 제28조 / [3] 행정소송법 제2조, 제1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1868 판결(공1998상, 1022), 대법원 1998. 10. 2. 선고 98다20608 판결 / [2] 대법원 1992. 2. 14. 선고 90누9032 판결(공1992, 1040), 대법원 1992. 7. 10. 선고 91누9107 판결(공1992, 2414),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4660 판결(공1995하, 2406),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5누4902, 4919 판결(공1997하, 3864),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4061 판결(공1998상, 1644),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8565 판결(공1999상, 680) / [3]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381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