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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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8도1061
【판시사항】
공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업무상 배임이라 하여 공소하였음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임수증죄로 인정하였음은 공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조치였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54조, 형사소송법 제298조
【참조판례】
1968.9.19 선고 68도995 판결
전문
【피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