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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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도2296
【판시사항】
가. 저작자가 아님을 알면서도 저작자로 표시하였다면 진정한 저작자를 몰랐다 할지라도 저작권법 제99조 제1호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교정 등 단순작업에 종사한 사람들을 ‘엮은 사람’이라 하여 저작물에표시한 행위가 위 "가"항의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저작권법 제99조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므로 저작자가 아님을 알면서도 이들을 저작자로 표시하였다면 위 벌칙해당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다 볼 것이며 진정한 저작자를 몰랐다고 하여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나. 교정 등 단순작업에 종사한 사람들을 ‘엮은 사람’이라 하여 저작물에 표시한 행위가 위 "가"항의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저작권법 제99조 제1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