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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도1682
【판시사항】
가. 경계침범죄에 관한 형법 제370조의 규정취지와 같은 조 소정의 "경계"의 의의 및 종래 통용되어 오던 사실상의 경계가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인지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위 "경계"에 해당되는지 여부(한정적극) 나. 경계를 침범하고자 하는 행위는 있었지만 그 행위로 인하여 토지경계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경계침범죄의 성부(소극) 다. 기왕에 건립되어 있던 담벽의 연장선상에 추가로 담벽을 설치한 행위가 자신이 주장하는 경계를 보다 확실히 하고자 한 행위에 지나지 아니할 뿐 토지경계에 대한 인식불능의 결과를 초래한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경계침범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는 토지의 경계에 관한 권리관계의 안정을 확보하여 사권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경계는 반드시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비록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에 부합되지 않는 경계라 하더라도 종래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해진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경계로 통용되어 왔다면 이는 본조에서 말하는 경계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종래 통용되어 오던 사실상의 경계가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경계가 법률상 정당한 경계가 아니라는 점이 이미 판결로 확정되었다는 등 경계로서의 객관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본조에서 말하는 경계에 해당되는 것이다. 나. 경계침범죄는 어떠한 행위에 의하여 토지의 경계가 인식불능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성립되는 것이어서, 경계를 침범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하여 토지경계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경계침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 다. 기왕에 건립되어 있던 담벽의 연장선상에 추가로 담벽을 설치한 행위가 자신이 주장하는 경계를 보다 확실히 하고자 한 행위에 지나지 아니할 뿐 토지경계에 대한 인식불능의 결과를 초래한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경계침범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70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6.5.25. 선고 75도2564 판결(공1976,9197), 1986.12.9. 선고 86도1492 판결(공1987,9197) / 나. 대법원 1972.2.29. 선고 71도2293 판결(집20①형52), 1991.9.10. 선고 91도856 판결(공1991,2539)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