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2도166
【판시사항】
가. 주택조합측으로부터 아파트부지의 선정과 매입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주택조합 조합장이 아파트부지 구입과정에서 계획적인 기망행위에 속아 대상토지의 공원용지지정해제에 필요한 경비를 교부한 경우 관리중인 주택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와 동인에게 배임의 범의가 있는지 여부(소극) 나. 위 "가"항의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공원용지지정해제의 경비 명목으로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부지를 구입하는 것이 배임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주택조합 조합장이 주택조합측으로부터 아파트부지의 선정과 매입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아파트부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공원용지지정의 해제가 없는 한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을 내면 권력층을 통하여 공원용지지정을 해제시켜 주겠다는 갑 등의 계획적인 기망행위에 속아 용도지정의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믿고 용도지정의 해제에 필요하다는 경비조로 금원을 갑 등에게 교부한 경우 주택조합 아파트부지의 구입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고 있었으므로 자신이 관리중인 주택자금을 공원용지지정해제의 경비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것만으로 이를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주택조합 조합장이 갑 등의 계획적인 기망행위에 속아 공원용지의 용도지정이 해제될 것으로 믿고서 경비를 교부한 것이므로 동인에게 주택조합에 대한 신뢰관계에 위배하여 자신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배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위 "가"항의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공원용지지정해제의 경비명목으로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부지를 구입하는 것이 조합장의 권한목적 외의 행위로서 그 자체로 배임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4.14. 선고 85도1339 판결(공1987,837), 1992.1.17. 선고 91도1675 판결(공1992,945) / 나. 대법원 1987.4.28. 선고 86도824 판결(공1987,92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