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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도1636
【판시사항】
대외무역법상의 갑류 무역대리업자가 오퍼시트(offer sheet)를 발행하면서 수수료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물품공급자와 사이에 결정된 가격대로 물품가격을 기재한 경우 이를 관세포탈죄의 실행행위인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대외무역법상의 갑류 무역대리업자가 오퍼시트(offer sheet)를 발행하면서 수수료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물품공급자와 사이에 결정된 가격대로 물품가격을 기재한 경우 이를 관세포탈죄의 실행행위인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관세법 제180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