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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519
【판시사항】
가. 매도인의 채권자인 국가와 양수인간의 소송상 화해에 의하여 양수인이 납부한 체납국세액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지 여부(적극) 나. 필요경비로 인정된 매도인의 체납국세의 일부 취소판결이 미확정인 경우 동액의 필요경비에서 공제가부
【판결요지】
가. 부동산의 매매행위가 매도인의 채권자인 국가를 해하는 사해행위라 하여 양수인을 상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중 그 소송에서 양수인이 국가와 소송상 화해를 하고 그에 따라서 매도인의 체납국세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한 것이라면, 무자력자인 매도인의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세고지를 받은 바 있는 양수인이 납부한 위 체납국세 상당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양도자산의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 할 것이다. 나. 매도인이 제기한 국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송에서 일부 금원의 부과처분취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상고심에서 계속중이라는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동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매도인에게 부과된 국세가 감액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니 위 금원을 필요경비에서 공제할 수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45조,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2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