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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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3재두425
【판시사항】
재심대상판결이 대법원의 종전 의견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재심대상판결을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재다148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재다566 판결
전문
【원고(재심원고)】
【피고(재심피고)】
【재심대상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