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원고 1 외 1인
【피 고】
피고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9.6.3.부터 1990.2.7.까지는 연 5푼, 1990.2.8.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7분하여 그 6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0,000,000원, 원고 2에게 금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89.6.3.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 유】
원고들이 1989.5.11.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사진관을 경영하는 피고에게 자신들의 결혼식장면에 대한 사진촬영 및 녹화(이른바 비디오촬영)을 의뢰하고, 같은 해 6.3.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천주교 압구정동교회에서 결혼식을 거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촬영신청서,을 제1호증과 같다),2(간이세금계산서), 을 제2호증의 2 내지 7(각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증인 소외 2의 증언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및 당원의 녹화테이프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들의 결혼식장면에 대한 사진촬영을 대금 456,000원에, 녹화를 대금 120,000원에 의뢰받고 위 결혼일에 위 스튜디오의 사진촬영 및 녹화기사들을 결혼식장에 보내어 결혼식(혼인성사) 및 그 전후 장면들에 대하여 사진촬영 및 녹화를 하게 한 사실, 그런데 위 사진촬영은 제대로 되었으나 녹화는 전체 약 50분간의 녹화시간 중 처음 약 10분간의 식전 야외에서의 녹화부분만 정상적인 영상으로 재생이 될 뿐 그 이후 결혼식장면부터 폐백에 이르는 녹화종료까지의 영상은 녹화기 또는 녹화테이프의 하자로 인하여 횡선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현상(이른바 트랙킹현상)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선명하지도 아니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5호증의 3(통고서)의 기재 및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원고들은 그들의 결혼식장면이 전혀 녹화가 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배척한 증거 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의 녹화작업 이행보조자인 녹화기사가 원고들의 결혼식장면을 제대로 녹화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이 결혼식장면의 녹화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원고를 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위에서 인정한 여러사정과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사정들을 참작하면 위자료액은 원고들에 대하여 각 금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녹화일인 1989.6.3.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90.2.7.까지는 민법 소정 연 5푼, 다음날인 1990.2.8.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위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경래(재판장) 정덕모 고영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