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거관계
당원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조사, 채택한 증거는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증거로서,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증인 공소외 9(소비자단체 관계자), 공소외 10(공무원)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가 있고,
각 피고인별, 백화점별로 관련된 증거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 1(롯데백화점)과 관련된 증거
(1) 증인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13, 공소외 14, 공소외 15(이상 각 입점업체 관계자)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공소외 23(백화점 관계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검사 작성의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13, 공소외 14, 공소외 16, 공소외 17, 공소외 18(이상 각 입점업체 관계자), 공소외 19, 공소외 20, 공소외 21, 공소외 22, 공소외 23, 공소외 24, 공소외 25, 공소외 26(이상 백화점 관계자), 공소외 27(공무원)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다만 공소외 11에 대한 진술조서 중의 일부 기재는 동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믿지 아니함) (1) 공소외 27, 공소외 28, 공소외 29, 공소외 30, 공소외 31, 공소외 32, 공소외 13, 공소외 11, 공소외 15, 공소외 33, 공소외 34, 공소외 35, 공소외 36, 공소외 37, 공소외 38, 공소외 39, 공소외 40, 공소외 41(이상 각 입점업체 관계자), 공소외 42(백화점 관계자), 공소외 43(소비자단체 관계자)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나. 피고인 2(신세계백화점)과 관련된 증거
(1) 증인 공소외 44, 공소외 3, 공소외 45, 공소외 28(각 입점업체 관계자들)의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공소외 46(백화점 관계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검사 작성의 공소외 47, 공소외 48, 공소외 49, 공소외 50, 공소외 28, 공소외 44, 공소외 45, 공소외 51, 공소외 52(이상 각 입점업체 관계자), 공소외 53, 공소외 54, 공소외 55, 공소외 56, 공소외 57, 공소외 58, 공소외 59, 공소외 60(이상 백화점 관계자), 공소외 61(소비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
(1) 공소외 3, 공소외 62(각 입점업체 관계자)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다. 피고인 3(현대백화점)과 관련된 증거
(1) 증인 공소외 63, 공소외 64(각 입점업체 관계자)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공소외 65(백화점 관계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검사 작성의 공소외 64, 공소외 66(이상 각 입점업체 관계자), 공소외 67, 공소외 68, 공소외 69, 공소외 70, 공소외 71, 공소외 72(이상 백화점 관계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
(1) 공소외 73, 공소외 74, 공소외 32, 공소외 75, 공소외 76, 공소외 77, 공소외 78, 공소외 79, 공소외 80, 공소외 81, 공소외 82, 공소외 83(각 입점업체 관계자)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라. 피고인 4(뉴코아백화점)과 관련된 증거
(1) 증인 공소외 84, 공소외 85(이상 각 입점업체 관계자), 공소외 86(백화점 관계자), 공소외 87(소비자단체 관계자), 공소외 88(소비자)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공소외 89(백화점 관계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검사 작성의 공소외 28, 공소외 51, 공소외 13, 공소외 32, 공소외 90, 공소외 39, 공소외 62, 공소외 91, 공소외 92, 공소외 93(이상 각 입점업체 관계자), 공소외 89, 공소외 94, 공소외 95, 공소외 96, 공소외 86(이상 백화점 관계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
(1) 공소외 80, 공소외 32, 공소외 97(이상 각 입점업체 관계자), 공소외 43(소비자단체 관계자)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마. 피고인 5(미도파백화점)과 관련된 증거
(1) 증인 공소외 75(입점업체 관계자), 공소외 98(백화점 관계자), 공소외 99(소비자)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공소외 100, 공소외 62, 공소외 101, 공소외 75, 공소외 124(이상 각 입점업체 관계자), 공소외 102, 공소외 98, 공소외 103, 공소외 104, 공소외 105(이상 백화점 관계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
(1) 공소외 100, 공소외 62, 공소외 101, 공소외 122, 공소외 123, 공소외 106, 공소외 107, 공소외 108, 공소외 79, 공소외 109(이상 각 입점업체 관계자), 공소외 99(소비자)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바. 피고인 6(한양유통 잠실점)과 관련된 증거
(1) 증인 공소외 110, 공소외 111, 공소외 112, 공소외 92, 공소외 113, 공소외 114(이상 각 입점업체 관계자), 공소외 115, 공소외 116, 공소외 117(이상 백화점 관계자)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공소외 114, 공소외 92, 공소외 112, 공소외 110, 공소외 111, 공소외 118(이상 각 입점업체 관계자), 공소외 119, 공소외 115, 공소외 120, 공소외 121, 공소외 116(이상 백화점 관계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
(1) 공소외 113(입점업체 관계자)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2.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가. 백화점의 영업형태 등
일반적으로 백화점의 매장운영형태로는 크게 세가지 유형이 있는바, 첫째 직영매장으로서 백화점 자체에서 상품을 개발하여 백화점의 직원이 직접 고객을 상대로 판매하는 매장형태이고, 둘째 임대매장으로 백화점이 순수하게 매장내의 일부 점포를 입점업체에 임대하고 일정액의 임대료만 받는 매장형태이며, 셋째 특정매장(수수료 매장)으로 각 입점업체 백화점내의 일정한 구역을 매장으로 할애받아 자기의 브랜드를 부착한 자기의 상품을 자기의 책임하에 자기의 판매사원으로 하여금 판매하도록 하고 백화점에 대하여는 매장사용에 대한 대가로 판매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불하는 매장형태로서 이 경우 백화점측에서는 입금관리를 위하여 각 매장별로 경리직원 1명씩을 파견하여 매출금액을 수금 집계한 후 매월별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매출대금을 입점업체에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사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반 사이에 롯대백화점을 위시한 대형매장을 갖춘 백화점들이 속출하면서 백화점간의 판매경쟁이 불붙기 시작한 반면, 백화점이 매장을 직영형태로 운영하려고 하면 각 백화점별로 각 매장에 진열 판매하려고 하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소위 백화점내 바이어들이 수요와 공급을 정확히 예측하여 각 백화점이 자기의 책임하에 이를 구입, 판매하고 재고품이 남게되는 경우 그에 따른 손해를 감수하여야 하는 위험부담이 많은 데 비하여 백화점경영의 짧은 역사 및 전문인력의 양성부족 등 여러가지 현실적인 여건의 미성숙으로 인하여 각 백화점들은 위험 부담이 적은 소위 특정매장의 영업형태를 선호하게 되었으며, 특히 직영매장의 경우 물품구매부터 판매 및 재고처분까지 전부 백화점이 자기의 책임하에 영업을 하여야 하므로 경영상 애로사항이 많으나 특정매장의 형태를 취하면 백화점은 매장만 만들어 이를 거래업체에 일정한 수수료만 받고 빌려준 후 매장관리나 광고등만 하면 되는 것으로 백화점으로서는 물품구매나 판매, 재고처분 등의 위험부담이 전혀 없고, 그에 따른 경영상의 애로가 수반되지 않는 반면 각 입점업체에서는 그 책임하에 제품에 대한 수요, 공급을 정확히 판단하여 제품을 출고, 판매하게 되고 재고가 남게되는 경우 이를 그들의 책임하에 처분해야 하는 손해를 감수하게 되는 위험부담 이 따르게 되므로 각 백화점측에서는 자연히 자기들에게 유리한 영업형태를 선택하게 됨으로써 거의 대부분의 매장형태가 특정매장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으며 이 사건 공소장 기재 각 거래업체들은 모두 위와 같은 특정매장의 형태로 각 백화점에 입점하고 있는 사실,그런데 이처럼 백화점에 입점업체의 매출액에 대한 일정비율이 수수료만을 받게 되는 특정매장의 경우 백화점의 수익은 입점업체의 매출액이 많고 적음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므로 각 백화점의 모든 영업방침은 그들 백화점에 입점하고 있는 업체들의 매출액증대에 초점이 맞추어 지게 되고 이에 따라 각 백화점 사이에 매출액경영이라는 새로운 양상의 경쟁이 불붙게 된 사실, 한편 이 사건에서 주로 문제가 된 여성의류는 유행 및 고객들의 취향, 계절감각 등에 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유행의 변천이나 계절의 변화, 고객의 취향 등에 부응하여 필요한 물품을 즉시 공급해야 할 필요성이 많으므로 소규모, 소자본의 영세의류 제조업체가 난립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에 따라 많은 브랜드나 제조업체가 각 백화점에 입점하여 과당경쟁을 하게 된 사실, 이에 가세하여 각 백화점의 영업형태가 특정매장의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일정수준의 판매고를 올리지 못한 업체는 백화점으로부터 퇴점을 당하거나 매장의 축소 또는 나쁜 위치로의 매장이동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되는데 특히 브랜드의 지명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영세업체들은 정상가로 판매하여서는 유명 브랜드와 경쟁이 되지 아니하므로 가격을 인하하여 판매함으로써 판매고를 높여 재고부담을 줄이고 자금회전을 원활히 하는 방법, 즉 가격경쟁을 통한 자구 노력을 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가격경쟁의 방법이 점차 발전하여 이 사건 발생 2-3년전 부터서는 그들의 상품을 첫출하할 때부터 과거에 팔던 것처럼 일정한 가격표를 붙여 놓고 여기에 할인가격을 덧붙여 기재하는 방법으로 상품을 출하하여 고객을 유인하려고 하는 이 사건 변칙적인 세일 영업기술의 한 방법으로 이용하게 된 사실, 아울러 이러한 변칙세일이 시작되어 성행함에 있어서는 각 백화점이나 입점업체들의 위와 같은 사정 외에도 소비자 쪽의 문제점 즉 소비자들이 점차 저가품보다는 고가품을, 정상판매 보다는 할인판매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져 동일한 상품이라도 원래는 비싼 상품이었던 것을 할인판매한다고 하여야만 팔리는 등 그릇된 소비자들의 구매
행태 또한 하나의 원인으로 가세되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이 사건 변칙세일의 내용
일반적으로 세일이라고 함은 원래 고객에게 감사하다는 뜻으로 이익을 덜 남기면서 서비스하는 것이거나, 자금회전을 위해 부득이 싼 값으로 내 놓은 것 또는 계절이나 유행이 지나 부득이 재고정리를 위하여 하거나, 새로운 손님을 개척하기 위하여 하는 등 상인이 자기의 정상적인 이윤을 대폭 줄이거나 손해를 감수하면서 통상적인 판매가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싼 가격으로 판매하라는 데 그 진정한 뜻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변칙세일은 앞서와 같은 대형 백화점의 난립 및 상호매출경쟁, 각 입점업체들의 난립 및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세일이 그 본래의 취지나 기능을 상실한 채 각 백화점이나 입점업체들이 상품에 대한 판매전략 내지 판매고를 높이기 위한 판매기술의 하나로 바뀌게 되어 하이패션 계통의 여성의류를 선두로 하여 제품의 첫 출하시부터 세일로 들어가는 업체가 생겨나게 되고, 나아가 일년 내내 세일을 하는 연중 세일의 형태로까지 세일이 변칙적으로 이용되게 된 것이 바로 이 사건 변칙세일이고, 이러한 변칙세일은 점차 확대되어 수입카세트, 이불, 대자리, 냄비 등 수입잡화 및 주방용품에 이르기까지 판매기법의 하나로 확대되기에 이른 사실, 이 사건 변칙세일에 있어서 그 구체적인 판매방법은, 입점업체에서 당초 신상품을 제조하여 출하함에 있어 당해 상품의 가격표(tag)에 당해 업체에서 일용 정상가격이라고 책정한 가격(뒤에 보는 바와 같이 여성의류의 경우 제조원가의 3 내지 4배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이고, 수입잡화 등은 판매예정가격에 할인율을 감안하여 역산한 금액)을 표시한 후 여기에 다시 당해 업체에서 팔기로 예정된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붙여 매장에 진열하고, 매장안의 광고대에 위 두가지 가격을 비교한 할인율를 표시해 두어 당해 상품이 종전에 높은 가격으로 판매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종전에는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던 것을 특정한 할인판매기간에 한하여, 특별히 할인된 가격으로 싸게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 등을 통하여 허위선전함으로써 소비자를 유인한 후 판매고를 높이려 하는 방법을 취한 사실(예컨대 315,000원에 팔기로 예정된 상품에 가격표를 450,000원으로 붙인 후 315,000원으로 표시하고 매장내의 광고대에 30% 할인이라고 표시해 놓는 방법을 사용함)이 각 인정된다.
다. 제품의 가격 및 할인율 결정
이 사건에서 주로 문제가 된 여성의류의 정상가격은 원단, 부자재, 공임, 일반관리비, 디자인개발비 등 제조원가에 제조업체의 이윤, 백화점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합산하여 결정되는 것이나 높은 재고부담율 등의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생산원가의 3 내지 4배(통상 3.5배) 정도의 높은 선에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 사실, 그런데 백화점에 출고, 판매하는 제품의 정가를 구체적으로 얼마로 정하여 판매할 것인가, 또 그것을 할인판매할 것인가 여부 및 할인판매시의 할인율의 책정은 모두 각 입점업체에서 결정하여 백화점에 통보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된 관례이고, 예외적으로 백화점 자체의 할인판매 행사의 경우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입점업체가 그행사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 및 그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각개 상품에 대한 할인율 등의 결정에 관하여 백화점과 협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극히 예외적인 현상일 뿐인 사실, 특히 여러 곳의 백화점에 매장을 두고 자기의 상품과 상호를 선전하면서 독특한 디자인의 의류를 제조 판매하는 입점업체들은 이 사건 각 백화점 뿐만 아니라 전국의 유명 백화점과 각 지역 번화가 등에 직영매장을 동시에 여러 곳 설치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이 사건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논노를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그들이 제품을 제조 판매하면서 당해 상품에 붙여 놓은 정가는 모두 동일하게 되고, 할인판매 여부나 할인율 역시 동일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 백화점 측에서 상품에 대한 가격, 할인 여부 및 할인율의 결정 등에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할 성질의 것도 아닌 사실, 다만 백화점 측에서는 할인판매의 경우 수수료율이 낮아지는 등 수수료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상판매인지 할인판매인지 확인하고 있고, 판매고확대를 위하여 각 입점업체에서 통보해 온 내용을 취합하여 일간지나 광고전단 등을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광고를 하고, 통일된 가격표를 작성해 줌과 아울러 매장내에는 어떤 내용으로 할인판매하고 있다는 내용을 적은 소위 매장내 광고대(P.O.P)를 작성하여 게시해 주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라. 피고인들의 관여정도
피고인 1은 1978.9.1. 롯데백화점에 입사하여 1988.4.1.부터 숙녀의류부장으로서, 롯데백화점 2,3층 여성의류부 매장에 입점하여 영업하고 있는 220-330개 여성의류의 각 브랜드 또는 입점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피고인 2는 1975.7.10. 신세계백화점에 입사하여 1988.10.12.부터 상품본부의 여성의류부장으로서 신세계백화점 본점, 영등포점, 미아점, 동방프라자점에 보낼 여성의류를 일괄 사입하는 업무와 상품 본부에 소속된 바이어에 대한 관리업무(같은 피고인은 백화점의 매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바 없다)를, 피고인 3은 1969.10.경부터 신세계백화점을 시작으로 계속 백화점 업계에 종사하다가 1985.2.15.부터 현대백화점에 입사하여 입사시 부터 의류부장(1988.3. 이사대우 부장으로 승진)으로서 현대백화점에 입점 영업하고 있는 모든 의류 즉, 여성용, 남성용, 유아용 등 의류제품의 브랜드 또는 입점업체(그 중 여성의류업체는 80여개)에 대한 모든 관리업무를, 피고인 4는 건설회사 등에서 일하다가 1986.7. 뉴코아백화점에 입사하여 1987.5.경부터 뉴코아백화점의 신관 3층 숙녀의류사업부 부장으로서 뉴코아백화점의 신관 3층에 입점 영업하고 있는 110여개 여성의류의 각 브랜드 등에 대한 모든 관리업무를, 피고인 5는 1973.9.1. 미도파백화점에 입사하여 1988.5. 미도파백화점 명동점 영업부장으로서 미도파백화점 명동점의 모든 영업을 총괄하면서 동 매장에 입점 영업하고 있는 100여개 여성의류의 각 브랜드 또는 업체를 관리하는 업무를, 피고인 6은 1972.12.경부터 신세계백화점을 시작으로 일부기간을 제외하고 줄곧 백화점업계에 종사하다가 1988.3.15. 한양유통에 입사시부터 한양유통 잠실점장으로서 위 잠실점의 모든 영업을 총괄하면서 동 매장에 입점, 영업하고 있는 20여개 여성의류의 각 브랜드 또는 업체 및 잡화, 주방용품 업체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각 담당해 왔던 사실, 그런데 백화점과 입점업체 사이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백화점측은 어느 업체를 자기 백화점의 매장 내에 입점시킬 것인가 여부, 특정업체를 입점시키는 경우 매장의 위치는 어디로 정하고 매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게 되고, 아울러 백화점은 각 입점업체에서 어떤 상품을 얼마씩에 매장에 진열할 것인가, 그 각 판매가격에서 백화점이 취득하는 매장 수수료율은 몇 퍼센트로 할 것인가, 세일을 하는 경우의 수수료율은 얼마로 할 것인가 등에 관하여 각 입점업체와 사이에 협의하고 있을 뿐이고 이러한 협의는 일차적으로 각 입점업체의 담당자와 각 백화점의 담당구매관(바이어)사이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 협의의 내용이 백화점 내부의 직제에 따라 담당과장 또는 차장, 부장, 이사 또는 본부장, 부사장, 사장 등의 순으로 결재를 거치게 되어 있는바, 피고인들 역시 각자의 직책에 따라 백화점의 업무에 관여해 온 사실, 피고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백화점업계에 종사해 온 중간관리자들로서 군소 여성의류업체나 일부 수입잡화상 등의 경우 판매전술의 일환으로 종전에 출하한 일이 없었던 신상품에 대하여 첫 출하시부터 할인가격을 표시하여 막바로 세일을 들어가는 이른바 변칙세일을 하는 업체는 상당수 있다는 사실을 업무처리 과 정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들어서 알고 있었던 사실, 그러나 피고인들로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백화점별로 수많은 입점업체를 관리하고 있고, 그들 각 업체별로도 수많은 제품들이 생산 판매되고 있는 데 반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로 삼고 있는 최초 출하시부터 세일로 들어간 상품은 그 중 극히 일부의 품목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의 어느 제품이 변칙세일을 하는 물품인지 등에 관한 사항까지는 알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아울러 피고인들이 이처럼 세일이 변칙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사실 및 이러한 변칙적인 세일은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들을 유혹하여 충동구매를 자극하는 등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판매방법으로서 반드시 시정되어야만 하는 것임을 인식하고서도 그들 스스로, 또는 백화점이나 각 입점업체에서 이를 시정하지 못한 채 그대로 성행되어 온 것은 소비자들이 세일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여 이를 계속 이용하려는 측면과 정상적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백화점이나 당해 입점업체의 매출액이 크게 부진하게 되어 다른 업체 내지 백화점 사이의 경쟁에서 크게 뒤지게 되기 때문이었을 뿐 피고인들이 입점업체로 하여금 이와 같은 변칙세일을 하도록 유도하였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조장한 사실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