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7가합5026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다음 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각 금원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19,071,16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7.5.15.부터 1989.3.10.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3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32,492,56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7.5.15.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손해배상책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3호증의 3,4,5,7,9,10,11, 갑 제8호증의 4,6, 을 제2,5,7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 원심증인 주세하의 각 증언, 당심의 현장검증결과(다만 갑 제7호증의 9의 일부기재 및 소외 1의 일부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설치경영하는 한국해양대학[부산 영도구 동삼동 조도(아치섬) 소재1]의 기관학과 2학년에 재학중이던 망 소외 2가 위 대학 총학생회소속 스킨스쿠버다이빙반원으로서 1987.5.14. 14:00경 위 대학 앞 자갈마당에서 총학생회가 주관하는 축제인 적도제행사(기간 5.13.부터 5.16.까지)의 일환으로 스킨스쿠버다이빙 시범경기를 하게 되어 소외 1과 함께 2인 1조가 되어 산소통을 짊어지고 바닷물속으로 잠수하여 들어가서 40분 정도 바다 밑을 돌아 다니다가 산소가 다 떨어지지 해면으로 떠올라 오던 중 위 산소통이 그곳에 불법으로 쳐져있던 정치망 그물에 걸려 이를 벗겨내고 물위로 나오려 하였으나 때마침 밀려오는 높은 파도에 덮쳐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산소통에 그물이 얽혀 벗어나지 못하고 그날 14:50경 익사하게 된 사실, 위 사고당시에는 그 전날 남해동부 먼바다에 발효된 폭풍주의보가 해제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강풍이 불고 있었고 파도가 평상시보다 매우 높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위 대학주변의 바다에는 수년전부터 그 부근에 사는 어부들이 공유수면점용허가 없이 여러곳에 정치망을 쳐 놓아 스킨스쿠버다이빙을 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위 망인과 소외 1은 산소탱크의 산소상태와 수심을 측정하는 진압게이지와 해저에서 장애물이 나타날 경우 이를 제거할 수 있는 나이프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잠수하였고 게다가 가지고 들어간 콤파스가 고장이 생겨 출발지점으로 정확하게 되돌아오지 못하여 해면으로 떠오르다가 소외 3이 설치하여 놓은 위 정치망 그물에 걸리게 된 사실, 이 해양대학은 해양을 무대로 활동할 전문능력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과과정상의 특성에 맞추어 1974.6.경부터는 학교위치를 위 조도(아치섬)로 이전하여 해양학과 및 기관학과 학생에 대하여는 전원 기숙사생활을 시키면서 섬밖으로의 외출 외박을 철저히 통제하는 등 엄격한 규율 밑에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고, 그 섬 전체를 학교시설부지로 사용함으로써 학교주변환경이 모두 해양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특히 자갈마당해변에서 해마다 적도제행사의 일환으로 수많은 학생들이 모여 각종 행사를 치루고 그 앞 바다는 해마다 스킨스쿠버반원들이 스킨스쿠버다이빙시범경기를 보이는 행사장소로 사용하는 등 위 바다가 위 대학의 교육활동 및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위 스킨스쿠버다이빙은 그 자체가 산소통을 어깨에 짊어지고 바다밑으로 들어가서 장시간 머물며 돌아다니는 위험한 원동이므로, 먼저 위 대학의 학장 등 학교당국으로서는 스킨스쿠버다이빙을 함에 위험한 불법정치망을 제거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방법으로 위 자갈마당앞 바다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전부터 위 불법정치망이 쳐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위험하게 방치하였고, 다음 위 스킨스쿠버다이빙반의 지도교수인 소외 4는, 비록 그 자신이 스킨스쿠버다이빙 기술이 없어 기술적 지도는 할 수 없었고 학생단체의 활동이 어느 정도 학생들의 자치에 일임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위 대학의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상 학생과외 활동단체의 활동과 운영, 특히 그 집회나 행사를 함에 있어 그 계획, 시행 및 결과처리 등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책무가 있고 또한 과외활동단체의 지도가 학생들에 대한 일종의 교육지도행위라는 속성상 당연히 그 단체의 활동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할 책무가 있는 자로서, 이 사건 스킨스쿠버다이빙시범경기의 현장에 임하여 위와 같이 불법정치망이 설치되어 있는 해상에서 앞서본 사고당시의 기상조건하에서 위 행사를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위험한지 어떤지를 검토하여, 위험하다면 그 행사의 시기 및 장소를 변경하거나, 행사를 강행하는 경우라면 안전장비 등을 철저히 점검토록 조치하는 등 구체적으로 지도감독하여 만약에 있을지도 모를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평소 그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그대로, 위 행사전날에 스킨스쿠버다이빙반장인 소외 1로부터 행사게획을 통보받고도 현장에 참석조차 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스킨스쿠버다이빙 기술에 미숙한 소외 2가 위와 같이 나쁜 기상상태하에서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채 잠수하게 방치하여 앞서 본 불법정치망에 걸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원고들은 위 망인의 부모들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갑 제7호증의9의 일부기재와 위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각 앞에서 믿는 부분제외)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공무원인 위 대학의 학장 등 당국이 학생들의 학교활동장소인 학교주변환경의 안전성 확보를 게을리한 공무수행상의 과실과 위 스킨스쿠버다이빙반의 지도교수인 소외 4가 학생과외활동 및 행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게을리한 공무수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말미암아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으로서도 스킨스쿠버다이빙의 위험성이 비추어 그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는데도, 위와 같이 기상조건이 나쁘고 불법정치망이 쳐져 있는 해상에서 스킨스쿠버다이빙을 하게 되었으면서도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나마 있는 장비조차 제대로 점검하지 아니한 채 경솔히 잠수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위 망인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발생의 일부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그 정도는 피고의 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고 보아 다만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위 망인의 과실정도는 전체의 40퍼센트 정도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2. 손해배상액
가. 일실이익
위 갑 제1,3호증, 갑 제8호증의 6,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2, 갑 제5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2는 1966.3.28. 출생한 사고당시 21세 1개월 남짓된 남자로서 그 평균여명이 45.31년 정도되는 사실, 사고당시 위 망인은 국립한국해양대학의 기관학과 2학년에 재학중에 있었던 바, 위 대학의 기관학과는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선박의 각종 기관의 운전, 보수, 관리의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직인 기관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기관학과 학생은 입학금 및 수업료가 면제되고 재학중 해군예비사관으로서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과 동시에 예비역소위로 임관하여 3년간 의무승선복무를 마치면 군복무가 면제되도록 되어 있으며, 졸업하고 나면 소정의 국가시험을 거쳐 3급 기관사 면허를 취득하게 되는데 현재까지 위 대학의 기관학과 졸업생들은 거의 모두가 위 시험에 합격하여 온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당시경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선박기관실원으로 종사하는 남자의 월급여액은 금 332,813원이고 연간 특별급여액은 금 574,937원 이어서 그 월평균수입은 금 380,724원(332,813원+574,937원=12... 원고들의 계산방식대로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위 기관사로 55세까지 종사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인정되고, 한편 위 망인의 생계비가 그 수입의 1/3정도 소요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고당시 위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학중이던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그가 위 해양대학을 졸업한 후 원고들이 주장하는 1989.5. 중순경부터 그 나이 55세가 끝날때까지 32년 10개월(394개월)동안 기관사로 종사하여 최소한 위에 본 통계임금범위내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월 금 332,813원씩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매월 위 수입에서 그 생계비를 공제한 금 221,875원(332,813원x2/3)씩의 순이익을 월차적으로 상실하게 되었다 할 것인 바, 그 손해의 합계를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사고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금 48,570,545원[221,875원x(241.7385-22.8290)]이 되나,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서의 앞서 본 위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는 그중 금 29,142,327원(48,570,545원x60/100)을 배상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 위자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 소외 2가 사망함으로써 위 망인은 물론 그 부모들인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피고는 금전지급으로써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그 위자료는 위 망인 및 원고들의 연령, 직업, 신분관계,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와 결과, 쌍방의 과실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위 망인에 대하여 금 4,000,000원, 원고들에 대하여 각 금 2,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다. 상속관계
따라서 피고가 위 망인에게 배상할 손해는 모두 금 33,142,327원(29,142,327원+4,000,000원)이라 하겠는데, 위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손해배상채권은 위 망인의 사망으로 원고들에게 상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상속지분에 따라 나누면 원고들별로 각 금 16,571,163원씩이 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19,071,163원(상속분 16,571,163원+위자료 2,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 1987.5.15.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89.3.10.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민법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심판결 중 위 각 인정금원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 및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2조, 제93조 및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지형(재판장) 최정수 김건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