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중앙화물자동차운수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86가합197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금 7,561,350원 및 위 금원 중 금 5,561,350원에 대하여는 1986.4.13.부터 1988.2.9.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금 2,000,000원에 대하여는 1986.4.13.부터 1989.3.31.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이를 10분하여 그 7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93,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 본송달 다음날(1986.4.13.)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종전 청구취지 중 원금 부분을 금 7,093,000원으로 감축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1986.4.13.(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으로 확장하였으며, 위자료 및 그 지연손해금으로서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6.4.13.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자동차등록원부등본), 갑 제4호증의 4 내지 6(각 진술조서, 갑 제4호증의 4는 을 제4호증의 3과 같다),7(실황조사서, 을 제4호증의 4와 같다)의 각 기재(다만 갑 제4호증의 3의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와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 소유의 전남 (차량 번호 생략) 11통 카고트럭 운전사인 망 소외 1이 1985.12.16. 08:00 경 위 트럭을 운전하고 전남 화순읍 쪽에서 여수시쪽으로 시속 70킬로미터의 속도로 가다가 전남 화순군 동면 천덕리 동암부락 앞에 이르렀는데, 그곳은 제한시속이 60킬로미터인 약 90도의 좌회전 급커브지점이므로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돌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제한시속을 초과한 같은 속도로 그곳을 돌다가 제대로 회전치 못하고 직진하면서 도로를 벗어나 도로우측변의 같은 리 251의2에 있던 원고 소유의 약방점포 겸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들이받아 이를 개축하거나 수리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시키고 그 안에 있던 약품일부와 약방비품및 가재도구 등을 파손함과 아울러 원고의 처자들에게 치료일수불상의 상해를 각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저촉되는 갑 제4호증의 3의 일부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정이 없으므로, 피고는 소외 1의 사용자로서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이 사건 건물의 파손으로 인한 손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이 개축하거나 수리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교환가격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인 바,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호증(건물과표산출근거), 갑 제10호증의 1,2(건물과세시가표준액표 표지 및 내용, 갑 제11호증의 3과 같다), 갑 제11호증의 1(건축물관리대장),2(건축물추정가격통보), 갑 제14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2호증의 1(사실확인서)의 각 기재(다만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2 중 각 뒤에서 일부 믿지 아니하는 기재부분 제외)와 위 증인, 원심증인 소외 4(다만 뒤에서 일부 믿지 아니하는 증언부분 제외),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5의 각 증언 및 당심의 사실조회에 대한 화순군 동면장의 회보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거주하면서 약방을 경영하기 위하여 1963년에 건축한 목조시멘트 기와지붕 단층건물로서 건축당시에는 건평이 16평(52.9평방미터)이었다가 이 사건 사고전인 1985.4.경 금 2,700,000원의 비용을 들여 위 건물에 건평 8평부분을 증축한 사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1985년 당시 건축된지 20년 남짓한 목조시멘트 기와지붕 건물의 평방미터당 과세시가표준액은 주거의 경우 금 29,000원, 점포의 경우 금 34,0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저촉되는 갑 제4호증의 5, 갑 제5호증의 2,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2,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갑 제2호증과 같다)의 각 일부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4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등이 없는 바, 증축되기 전의 이 사건 건물 16평(52.9평방미터) 중 주거 부분과 점포부분의 비율에 관하여 달리 입증이 없으므로 이를 50:50으로 보아 그에 대한 1985년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출해 보면 금 1,666,350원[52.9평방미터x1/2x(금 29,000원+금 34,000원)] 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고, 한편 위 증축부분의 교환가격이 증축된 때로부터 약 8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는 별로 감소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인정되고 그 교환 가격은 위 증축 비용상당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이 사건 건물의 교환가격 상당손해는 적어도 위 증축되기 전의 건물부분 16평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증축된 부분 8평의 증축비용을 합산한 금 4,366,350원(금 1,666,350원x금 2,700,000원)이 된다 할 것이다.
(나) 비품 및 약품의 파손으로 인한 손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안에 비치되어 있던 약방비품 및 가재도구 시가 합계 금 595,000원 상당과 그 안에 진열되어 있던 약품 합계 금 600,000원 상당이 손괴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그 합계금 1,195,000원(금 595,000원+금 6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다) 원고의 일실수익 상당 손해금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점포부분이 파괴되어 적어도 이 사건 사고일부터 2개월간 약방을 경영하지 못함으로써 금 1,4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멸실된 경우의 통상의 손해는 멸실당시의 그 물건의 교환가격 및 그 이후의 지연손해금 상당이고 장래 그 물건을 사용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은 위 교환가격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액을 이 사건 사고당시의 건물교환가격 상당으로 인정하고 있는만큼 원고는 위 점포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그 주장의 일실수익상당 손해를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
나. 위자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와 그 가족이 20여년동안 거주해 오면서 아울러 그 생계유지를 위하여 약방을 경영해 온 이 사건 건물 이 위와 같이 파손되고 원고의 처자가 위와 같이 상해를 입음으로써 원고가 적지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의 나이, 거주 및 영업기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그 위자료로서 금 2,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재산상 손해금 5,561,350원(금 4,366,350원+금 1,195,000원)과 위자료 금 2,000,000원을 합산해 금 7,561,350원 및 그 중 원고가 원심부터 청구한 위 재산상 손해금 5,561,35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6.4.13.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1988.2.9.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이때까지는 피고가 위 재산상 손해배상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청구한 위자료 금 2,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1986.4.13.부터 당심판결 선고일인 1989.3.31.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이때까지는 피고가 위 위자료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위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당심에서 변경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일부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원심판결을 위 인용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며, 가집행의 선고를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철구(재판장) 최대식 정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