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甲 보험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9가합49476 판결)
【주 문】
1. 원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금 28,644,833원 및 이에 대한 1988.11.23.부터 1990.4.11.까지는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5분하여 그 중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8.11.23.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건축물대장), 갑 제3호증(주민등록표), 갑 제4호증(화재증명원),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1(화재보험청약서), 2,3(각 청약서일부), 을 제1호증의 2(경위서),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6호증(보통약관), 을 제7호증(손해조사보고서)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하여 이 사건 화재현장의 인영인 점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 내지 11(각 사진)의 각 영상과 위 증인들의 각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8.9.15. 소외 1과의 사이에 보험의 목적은 구리시 동구동30에 소재한 원고 경영의 부일가구 공장건물인 부로크조 스레트즙평가건 건평 175평과 위 공장에 있는 각종 원.부자재, 반.완제품기계공구 일체, 가재도구 일체, 보험기간은 1988.9.15.부터 1989.9.15.까지, 보험가입금액은 금 30,000,000원, 보험료(1년분)는 금 275,000원, 피보험자는 원고, 보험자는 피고로 하여, 위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발생되는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입은 손해를 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내에서 정해진 계산방법에 따라 보상하기로 하는 주택상공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보험료 금 275,000원을 위 소외 1에게 지급한 사실 및 1988.10.2.5:27경 위 부일가구공장에서 전기합선으로 추정되기는 하나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위 공장건물 175평과 위 공장에 있던 가구 원자재, 부자재, 가구 반제품, 완제품, 기계공구 일체, 가재도구 일체 등위 보험의 목적이 모두 불에 타 소실되어 버린 사실을 각 인정할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가) 원고는 위 소외 1이 피고회사의 보험모집사원이므로 피고회사는 원고가 피고회사의 피용인인 위 소외 1과 체결한 위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약정된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갑 제1호증의 1,2,3, 갑 제5호증(명함), 갑 제7호증(영수증), 갑 제8호증의 1,2(각 영수증)의 각 기재와 위 소외 3, 소외 6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소외 1이 피고회사의 보험모집사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는, 가사 위 소외 1이 피고회사의 보험모집사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회사는 위 소외 1에게 보험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표시하였으므로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원고가 위 소외 1과 체결한 위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1호증의 1,2,3,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2, 을 제1호증의 2,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0호증의 1(주택상공종합보험증권),2(장기상해보험증권), 공증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기재에 의하여 사문서부분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0,11호증(각 인증), 원심증인 소외 7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5(의견서),6 내지 8(각 확인서), 을 제3호증의 1(보험계약인수승인요청서),2(인수승인요청), 을 제4호증(주택상공보험료영수증), 을 제5호증(자동차보험료영수증)의 각 기재 (다만 위 을 제1호증의 5 내지 8, 을 제10,11호증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각 제외)와 위 소외 1, 소외 2의 각 일부증언 및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1974년경부터 1983년경까지 소외 제일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와 동방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보험모집사원으로 근무하다가 1985년부터 어느 한 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 취업하지 아니하고 혼자서 보험가입자를 모집하여 피고회사 등에 소개하여 주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하여 오면서 행세하기로는 자신이 피고회사의 동대문영업소 영업과장이라고 하면서 그러한 직함이 인쇄된 명함까지 사용하여 온 사실, 피고회사의 수도지점 산하 동대문영업소의 소장으로 근무하는 소외 2는 위 소외 1과 수년간에 걸친 친분관계가 있어 위 소외 1이 위와 같은 직함과 명함을 사용하면서 보험가입자를 모집하여 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묵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소외 1이 모집하여 오는 보험 가입자에 대하여는 위 동대문 영업소에 소속된 피고 회사의 정식 보험모집인인 소외 4가 이를 모집한 것처럼 보험 청약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주고 이에 대한 수수료도 위 소외 4를 통하여 월 1회씩 모집수당조로 지급하여 준 사실, 위 소외 2는 위 소외 1이 위와 같이 보험가입자를 모집함에 있어서 그 계약체결에 필요한 피고회사의 직인이 찍힌 피고회사 전용의 보험청약서 등의 용지를 마음대로 가져다가 보험가입자와 보험계약체결에 이를 사용하는 것을 묵인해 온 사실, 소외 3은 구리시 토평동 685에서 경신가구라는 상호로 가구제작공장을 경영하는데 1988.9.11. 피고회사의 동대문영업소 영업과장이라고 하면서 그러한 직함이 인쇄된 명함을 제시하는 위 소외 1과의 사이에 자신의 공장재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주택상공종합보험과 장기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위 계약들이 정당하게 성립된 사실은 피고회사도 이를 자인하고 있다),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원고에게 위 소외 1을 자신이 알고 있는 그대로 소개해 준 사실, 위 소외 3의 위와 같은 소개로 인하여 위 소외 1을 알게 된 원고는 위 소외 1로부터 자신이 피고회사의 동대문영업소 과장이라는 인사와 함께 위 명함을 건네 받은 다음, 위 소외 1이 위 소외 3과 체결한 위 주택상공종합보험계약과 장기상해보험계약을 설명하면서 원래 가구공장에 대한 화재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은 다른 보험회사들이 모두 꺼리고 있으나 피고회사에서는 이번에 장기상해보험을 끼워서 동시에 가입시키는 방식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으니 이 기회에 원고도 가입한다면 위 소외 3의 경우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고 하여 원고가 이를 승낙하고, 당일 위 주택상공종합보험의 보험료 금 275,000원과 장기상해보험의 보험료 금 1,329,000원 중 금 329,000원, 합계금 604,000원을 위 소외 1에게 지급하였고, 위 소외 1은 이 사실을 피고회사의 동대문영업소에 알린 사실, 위 소외 1은 1988.9.30. 위 장기상해보험계약의 나머지 보험료 금 1,000,000원을 영수하였고 같은 날 17:30경 원고로부터 장기상해보험계약에 가입하겠다는 보험청약서를 받아왔다고 하면서 그 처리를 부탁하며 그 청약서와 보험료로 현금 830,000원 및 액면 금 500,000원짜리 가계수표 1매를 피고회사의 경리직원 소외 8에게 제출한 사실, 또한 원고는 1988.9.19. 위 소외 1의 사이에 원고의 처 소외 5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경기 8거5897호 자동차에 관하여 보험기간 1988.9.20.부터 1989.3.20.까지, 보험료 금 332,380원으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보험료를 위 소외 1에게 지급하여 피고회사와 위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을 제10,11호증의 일부 기
재, 당원의 한국보험협회 및 한국보험학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위 소외 2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위 소외 1이 피고회사 동대문지점 영업과장이라는 직책의 사용과 그러한 직책이 인쇄된 명함의 사용을 용인하고 위 소외 1이 피고회사 명의로 위 소외 3 및 원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주택상공종합보험계약 및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피고회사가 그대로 승인함으로써 제3자에 대하여 위 소외 1에게 보험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는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위 소외 1이 원고와 1988.9.15. 체결한 위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자로써 원고에 대하여 위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나아가 피고회사가 위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위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6호증(보통약관), 을 제7호증(손해조사보고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위 주택상공종합보험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화재가 발생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별지 계산방식에 의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위 부일가구공장은 위 화재로 인하여 별지 손해액과 같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 계산방식에 따라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급보험료는 별지 계산표와 같이 금 28,644,833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피고는 위 소외 1이 위 화재가 발생한 이후인 1988.10.8. 원고로부터 받았던 보험료 금 1,604,000원을 원고에게 다시 돌려 주었으므로 위 지급보험료에서 위 금원은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원의 반환을 구할 법률상 권원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28,644,83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8.11.23.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90.4.11.까지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므로 상법소정의 연 6푼, 그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위 인정보다 더 많이 원고의 청구금액을 인용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성택(재판장) 송진현 변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