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89고합2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피고인들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참깨를 1차로 압착하여 착유한 후 남은 깻묵을 다시 압착하여 1차 압착시 추출되지 않고 남아 있는 참기름을 추출, 이를 1회 압착시 추출된 참기름과 혼합하여 참기름을 제조하는 방법(뒤에서는 이 사건 참기름 제조방법이라고만 한다)은 식품위생법상의 참기름 제조기준에 위반된 제조방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참기름제조방법이 위 법 소정의 참기름 제조기준위반이라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법령적용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둘째 이 사건 참기름 제조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참기름은 위 법상의 요오드가 성분규격에 부적합할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믿을 수 없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작성의 식품검사 결과보고서 등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참기름 제조방법에 의하여 참기름을 제조함으로써 그 참기름이 위 법 소정의 요오드가 성분규격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으며, 셋째 가사 피고인들이 제조한 이 사건 참기름이 위 법상의 성분규격에 부적합하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이 그 판시범행을 저질렀다고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넷째 피고인 2는 이 사건 참기름의 판매만을 담당하였을 뿐 제조에는 가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피고인이 피고인 1과 공모하여 그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으며, 다섯째 이 사건 참기름의 요오드가 성분규격위반 정도가 지극히 경미(성분규격 상한선인 118을 5.6 초과 하였을 뿐이다)할 뿐 아니라 요오드가 성분규격의 적합여부는 인체에 대한 유해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2에게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1,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검찰 이래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 및 검사 작성의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면, 원판시사실 중 피고인들이 1988.6.부터 1988.10.까지 사이에 충남 연기군 (주소 생략) 소재 ○○○○공업사에서 이미 1차 착유하고 남은 참깨의 깻묵을 중간상인들로부터 사들여 이를 다시 압착, 착유한 기름에 참기름을 6:4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참기름 2,100킬로그램을 제조하여 "마마표 참기름"이라는 상표를 붙여 그 시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소재 △△상회등 거래처에 소매가격 합계 금 21,000,000원에 판매한 점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나아가 원심은 위와 같은 참기름 제조방법이 식품위생법 제7조 소정의 참기름 제조기준에 위배한 것일뿐더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된 참기름이 보건사회부가 고시한 참기름에 대한 성분규격 중 요오드가를 초과함으로써 같은 법조 제4항 소정의 기준 및 규격에 부적합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먼저 위와 같은 참기름 제조방법이 과연 원판시와 같이 식품위생법 제7조 소정의 참기름 제보기준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보건대, 기록에 편철된 허가증 및 식품등제조품목허가증사본(공판기록 제51,52정)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1이 이 사건 참기름제조 이후인 1988.11.23. 관계당국으로부터 적법하게 허가받은 참기름 제조방법은 "100퍼센트 참깨를 볶아 불순물 제거한 후 압착, 착유하고 1차 착유한 깻묵을 분쇄, 가열한 후 2차로 압착, 착유하여 혼합, 정제, 주입, 포장하여 제조한다."고 되어 있어 참깨를 1차 압착, 착유한 후 남은 깻묵을 다시 압착, 착유하여 이를 1차 압착, 착유시 추출된 기름과 혼합하여 참기름을 제조하는 방법 자체는 위 법조 소정의 제조기준에 위반되지 아니함이 분명하고, 다만 피고인들이 2차로 압착하여 착유한 깻묵은 피고인들이 참깨를 1차로 압착, 착유하고 남은 깻묵이 아니라 중간상인들로부터 사들인 점이 문제된다 하겠으나 이 또한 이 사건 참기름 제조방법 자체가 위 법조 소정의 제조기준에 위반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법조를 근거로 한 보건사회부 고시에서 특별히 금지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참기름을 제조하였다고 하여 위 법조 소정의 제조기준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들이 위 참기름을 제조함에 있어 위 법조 소정의 제조기준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다음 피고인들이 제조한 참기름이 원판시와 같이 위 법조 소정의 요오드가 성분규격에 맞지 않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보건사회부가 고시한 참기름의 요오드가 성분규격은 103 내지 118로서, 원심증인 공소외 5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에다가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장 작성의 식품검사결과보고서사본 및 기록에 편철된 시험성적서사본(공판기록 제89정)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검찰에서 1989.2.13. 피고인들이 경영한 통영화학제품인 제조일자 1988.9.23.의 "마마표 참기름" 30그램짜리 10병을 일반소매점에서 수거(관계법령에 규정된 수거절차를 밟지 않았다)하여 이를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검사한 결과 시험항목 8개 중 산가 등 7개 항목은 성분규격에 적합하나 그 중 요오드가는 고시된 성분 규격을 상회하는 123.6이어서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심증인 공소외 6(이학박사로서 국립보건원의 보건연구관)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요오드가란 식용유지의 성질, 즉 건성유, 반건성유, 비건성유를 구분하는 척도로서 유지에 흡수되는 염화요오드의 양을 표시하는 수치인데 참기름의 경우 깻묵의 운반과정, 저장 및 취급상태에 있어서의 보관온도의 부적절이나 일광에의 과다노출 등의 원인으로 산가(이는 유지의 품질을 표시하여 주는 중요한 척도로서 오래 사용되거나 저장된 유지에서는 높다)가 높아질 수 있는 반면에 요오드가는 오히려 낮아지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듯한 원심증인 공소외 5, 공소외 2의 원심법정에서의 각 일부진술은 믿을 수 없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검사의 대상이 된 참기름이 그 제조방법에 있어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중간상인들로부터 사들인 깻묵을 다시 압착하여 착유한 저질 참기름을 혼합한 것이라면 산가는 성분규격에 적합하고 그 요오드가는 부적합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고 더욱이 피고인들이 같은 방법으로 제조하였다 하여 1989.2.28. 추가로 압수된 동해식품의 참기름 10병에 관한 검찰의 검사의뢰에 대하여는 부적합 판정이 되었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기록에 편철된 시험성적통지서사본(공판기록 제50정)의 기재에 의하면 같은 동해식품 제품을 지참하여 피고인측에서 감정의뢰한 참기름에 대하여는 적합판정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에 비추어 보면 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참기름이 과연 피고인들이 제조한 참기름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원심이 들고 있는 나머지 증거들 및 당심증인 공소외 7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법조 소정의 성분규격에 맞지 않는 참기름을 제조,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함에 충분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참기름을 제조함에 있어 식품위생법 제7조 소정의 제조기준에 위반하거나 피고인들이 제조한 참기름이 위 법조 소정의 성분규격에 부적합함을 전제로 그 판시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위 법조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어서 이를 탓하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다.
이에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처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988.6.부터 1988.10.까지 사이에 충남 연기군 (주소 생략) 소재 ○○○○공업사에서 압착기 5대, 자연정제기 1대, 실링기 2대, 충전기 1대, 증솥 2개, 볶음솥 3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이미 착유하고 남은 깻묵을 중간상인을 통하여 사들여 다시 압축, 착유한 저질기름에 참기름을 6:4비율로 혼합하여 요오드가가 부적합함으로써 참기름의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는 부정참기름 4,200킬로그램을 제조하여 "마마표 참기름"이라는 상표를 붙여 그 시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상회 등 거래처에 이것이 마치 100퍼센트 순수참기름인 것처럼 소매가격 4,200만원에 판매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바, 먼저 피고인들이 제조판매하였다는 수량 4,200킬로그램 중 당원이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인정한 2,100킬로그램 부분 이외의 나머지 2,100킬로그램 부분에 대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검찰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기간동안 700상자(1상자에 30그램짜리 100병) 즉 2,100킬로그램의 참기름을 제조, 판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참고인인 공소외 3도 검찰에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을 뿐이며, 달리 위 기간동안 피고인들이 4,200킬로그램의 참기름을 제조, 판매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를 찾아볼 수 없고 당원이 앞에서 인정한 2,100킬로그램 부분에 대하여는 위 파기이유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참기름을 제조함에 있어 식품위생법 제7조 소정의 제조기준에 위반하거나 피고인들이 제조한 참기름이 위 법조 소정의 성분규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근완(재판장) 오상현 조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