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7가합6185 판결)
【주 문】
1. 원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위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 생긴 총비용 및 원고와 피고 2 사이에서 생긴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5,001,000원 및 이에 대한 1986.12.5.부터 완제일까지 연 1할 9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주위적청구와 예비적청구 모두 같다).
【이 유】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위적청구와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산림훼손신청), 갑 제2호증(산림훼손허가신청서), 갑 제3호증(산림훼손허가)이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대한민국의 산하 육군 제31사단 제95연대 제707간리대대에서는 1984.10.경 제 707관리대대장 명의로 광양군수에게 군작전도로 개설을 위한 산림훼손허가신청을 하여 같은해 10.26. 광양군수로부터 산림훼손적지복구비 금 29,285,977원을 현금이나 인허가보증보험증권을 예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산림훼손허가(산림소재지:전남 광양군 진월면 망덕리 산119의 5 외 3필지, 산림훼손면적:10,416평방미터)를 받은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위 707관리대대장인 소외 1이 위 산림훼손적지복구비의 예치를 위하여 1984.12.14. 보험계약자 제 707관리대대, 피보험자 광양군수, 보험금액 29,285,977원, 보험기간 1984.11.1부터 1986.3.30.까지, 담보내용은 산림훼손에 따른 적지복구비예치금담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 707관리대대에서 작전도로개설을 위한 산림훼손후에 적지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707관리대대가 원고에게 그 지급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완제일까지 금융기관대출의 연체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 2 등은 707관리대대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위 707관리대대에서는 군작전도로이설공사를 시작한 후 적지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회사가 1986.9.22. 피보험자인 광양군수에게 보험금 25,001,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으로서 위 금 25,001,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지연손해금으로 금융기관대출의 연체이율인 연 1할9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회사와 위 707관리대대장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원고주장에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서 갑 제4호증의 1(인허가보증보험청약서), 2(보증보험약정서), 갑 제5호증(인허가보증보험증권)과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이 있으나 위 갑 제4호증의 1,2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작성명의인의 대표자인 707관리대대장 소외 1에 의하여 적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고 소외 2에 의하여 권한없이 작성된 것으로 보여져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위 갑 제5호증 역시 위 갑 제4호증의 1,2에 근거하여 작성된 서류이므로 이를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한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또한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단 뒤에 믿는 부분 제외)도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이를 믿을수 없고,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21호증, 갑 제23호증의 11,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더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산회계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707관리대대장은 국고의 지출이 당연히 예상되는 위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으므로 원고회사와 707관리대대장과의 사이에 위와 같은 보험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그 보험계약의 효력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미침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위적청구와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더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하겠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청구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용한 증거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인허가보증보험금청구), 갑 제7호증(사실관계확인), 갑 제8호증(군작전도로이설승인), 갑 제10호증(산림훼손허가), 갑 제11호증(군사도로 산림훼손복구비예치일연기), 갑 제12호증(산림훼손허가적지복구비 예치기간연기), 갑 제13호증(군사도로개설적지복구비 예치연기), 갑 제14호증(산림훼손허가적지복구비 예치기간연기), 갑 제15호증(산림훼손허가증교부), 갑 제16호증(산림훼손지 적지복구촉구), 갑 제17호증(작전도로이설을 위한 산림훼손허가상황), 갑 제18호증(훼손허가지 중간명령서), 갑 제19,20호증(각 산림훼손지적지복구촉구), 갑 제21호증(훼손허가지최종명령서), 을 제2호증(조사보고서), 을 제3호증(민원사건조사결과보고서), 을 제6호증(관인날인기록부), 원본존재 및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3호증의 3(민원사건조사결과보고사본),4(참고인진술조서사본),6(경위서사본),7(산림훼손허가증사본),9(산림훼손허가조서사본),11(허가 및 적지복구촉구경위사본),12(산림훼손허가임시조치계획사본)의 각 기재와 원심 및 당심자인 소외 1 원심증인 소외 4, 당심증인 소외 5의 각 증언(단 위 소외 4, 소외 5의 각 증언 중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이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707관리대대장이던 소외 1은 광양종합개발주식회사의 사장인 소외 2와 예비역 장군인 소외 3 등으로부터 전남 광양군 진월면 망덕리 산 119의5 외 3필지의 임야에서 골재를 채취하여 광양제철소 건설공사장에 납품하려고 하는데 산림훼손허가를 받기 어려우니 707관리대대 명의로 군작전도로 이설허가신청을 하여 산림훼손허가를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1984.10.경 군작전도로를 개설할 계획이 없으면서도 광양군수에게 작전도로개설을 위한 산림훼손허가신청을 하여, 1984.10.26. 광양군수로부터 산림훼손적지복구비 금 29,285,977원을 현금이나 인허가보증보험증권을 예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산림훼손허가를 받은 사실, 그런데 위 복구비를 기한내에 예치할 수 없게 되어 광양군으로부터 그 예치독촉을 받게 되자 위 소외 1은 이를 위 소외 2에게 알렸더니 위 소외 2가 현금으로 예치 하겠으니 예치연기신청을 해 달라고 하여 위 소외 1은 707관리대대명의로 광양군수에게 수차례에 걸쳐 위 복구비의 예치연기요청을 하여 그 연기를 받았는데 위 소외 2는 위 복구비의 현금예치가 어렵게 되자 위 소외 1이나 위 707관리대대의 다른 관계자의 승낙없이 임의로 위 복구비로서 보험계약자를 위 707관리대대로 한 원고회사의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려고 마음먹고 자기가 위 707관리대대에 무상으로 출입할 수 있고 또한 위 707관리대대장이 그 직인의 관리를 소홀히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대대장의 직인을 몰래 사용하여 707관리대대 명의의 인허가보증보험청약서(갑 제4호증의 1)와 보증보험약정서(같은 호증의 2)를 권한없이 작성하여 원고회사에 제출한 후 이를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은 원고회사로부터 1984.12.14. 원고의 위 주장내용과 같은 인허가보증보험증권(갑 제5호증)을 교부받아 이를 광양군수에게 제출한 사실, 그런데 위 소외 2는 위 707관리대대 명의로 받은 산림훼손허가를 이용하여 위 망덕리 산119의5 일대 산림을 훼손하고도 그 적지를 복구하지 아니하여, 광양군수는 원고에게 위 보험증권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1986.9.22. 위 광양군수에게 보험금 25,553,000원을 지급한 후 다시 552,000원을 돌려받아 결국 금 25,001,000원을 지급하게 되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으로 피고들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으로 인한 구상금청구채권을 갖지 못하게 됨으로써 위 금원상당의 손해를 입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원심증인 소외 4, 당심증인 소외 5의 각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구상금채권 금 25,001,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것은 피고 대한민국 산하의 소속공무원인 위 707관리대대장 소외 1이 그의 직인의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한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소외 2로 하여금 위 707관리대대 명의의 보증보험청약서 및 약정서를 권한없이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게 한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군부대를 당사자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은 보험료의 지급 등 그 이행을 위하여 국고의 지출이 당연히 예상되므로 결국 이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을 위시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인데 구 예산회계법 제55조, 제56조, 제58조, 재무관사무처리규칙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등의지정과임면의위임에관한규정 제4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재무관이 배정된 예산액의 범위내에서 지출원인이 되는 계약기타 행위를 할 수 있고 보병사단이 경우 경리참모가 재무관으로 지정되어 있어 대대의 경우에 국고의 지출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사단 경리참모를 통하여만 하고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대대장이 그 계약을 직접 체결할 수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이 원고회사가 위 707관리대대장과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원고회사로서도 위 대대장에게 위와 같은 계약체결권한이 있는지의 여부와 위 보증보험청약서 등을 소지하고 온 군인도 아닌 민간인인 위 소외 2가 위 707관리대대를 대리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등을 자세히 검토한 후 계약을 맺음으로써 위와 같은 손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보증보험청약서상에 위 소외 1의 주민등록번호도 틀리게 기재되어 있었는데도 이를 확실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707관리대대장의 직인이 찍힌 보험청약서 등을 소지하고 있다 하여 만연히 위 소외 2의 말만 믿고 위와 같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함으로써 위와 같은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을 업으로 하는 원고회사가 국가의 산하기관과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예산회계법 등 관례법령에 의하여 보험계약체결권한이 있는 재무관 등과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별다른 검토나 조사없이 만연히 산림훼손허가신청인 측일 뿐 보험계약체결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는 707관리대대 명의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과실과 위 계약체결시 707관리대대 측은 전혀 입회함도 없이 아무런 대리권이 없는 민간인인 위 소외 2의 말만 믿고 아무런 조사, 검토를 하지 아니한 과실 등은 일반인의 경우와 달리 보험전문회사인 원고회사로서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으로서는 위 소외 1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청구인 국가배상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없다고 하겠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 중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의적청구와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판결의 예비적청구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훈(재판장) 김형태 김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