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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도12180
【판시사항】
[1]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는 경우 사용자가 조합원들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직장폐쇄를 단행하면서 ‘조합원들은 회사 사업장 전체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출입금지 안내문을 사업장 내에 부착한 다음, 사전에 통보한 조합원 3명에 한하여 노조사무실 출입을 허용한 사안에서, 회사가 위와 같이 노조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는 경우에도 사업장 내의 노조사무실 등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설, 기숙사 등 기본적인 생활근거지에 대한 출입은 허용되어야 하고, 다만 쟁의 및 직장폐쇄와 그 후의 상황전개에 비추어 노조가 노조사무실 자체를 쟁의장소로 활용하는 등 노조사무실을 쟁의행위와 무관한 정상적인 노조활동의 장소로 활용할 의사나 필요성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노조사무실과 생산시설이 장소적·구조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에 있어 일방의 출입 혹은 이용이 타방의 출입 혹은 이용을 직접적으로 수반하게 되는 경우로서 생산시설에 대한 노조의 접근 및 점거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상되고, 사용자가 노조의 생산시설에 대한 접근, 점거 등의 우려에서 노조사무실 대체장소를 제공하고 그것이 원래 장소에서의 정상적인 노조활동과 견주어 합리적 대안으로 인정된다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노조사무실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2] 직장폐쇄를 단행하면서 ‘조합원들은 회사 사업장 전체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출입금지 안내문을 현관과 사업장 내에 부착한 다음, 사전에 통보한 조합원 3명에 한하여 노조사무실 출입을 허용한 사안에서, 조합원들의 회사 진입과정 등에서 기물파손행위 등이 있었지만 그 밖에 생산시설에 대한 노조의 접근 및 점거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상된다고 볼 수 없고, 회사가 노조사무실 대체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위와 같이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81조 제4호, 제90조 / [2]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81조 제4호, 제9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2243 판결(공2002하, 2629),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7218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5204 판결(공2008상, 187)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