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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후1268
【판시사항】
[1] 확인대상표장과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에서 실사용 표장에 대한 확인의 이익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 [2] 실사용 표장 3 "", 실사용 표장 4 ""은 확인대상표장 ""와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표장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업무표장권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확인대상표장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제로 사용하는 표장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나, 확인대상표장과 실사용 표장이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나는 부분이 부기적인 것에 불과하여 양 표장이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2] 실사용 표장 3 ""과 실사용 표장 4 ""은 확인대상표장 ""에 비하여 ‘총회신문’이라는 한글 부분이 추가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실사용 표장 3, 4의 ‘총회신문’ 부분은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분과 띄어져 쓰여 있거나 사각형 밖의 하단에 표기되어 있고,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에서 발행하는 신문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단순한 부기적인 부분에 불과하므로, 확인대상표장과 실사용 표장 3, 4는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표장임에도, 이와 다르게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5조 / [2] 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후259 판결,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후577 판결(공2002상, 41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