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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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도1694
【판시사항】
가. 명의신탁 토지에 관한 가등기 및 지상권설정과 횡령죄 성부(적극) 나. 타인들의 합유금원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임의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
【판결요지】
가. 무주택자들이 토지를 구입하여 연립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결성된 철거민이주대책 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고 있던 피고인이 철거민들의 출연 금원으로 구입한 토지를 피고인 및 공소외 (갑), (을)의 명의로 신탁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토지를 위 위원회를 위하여 보관하 던 중, 연립주택건축허가신청이 반려된 처지로서 주택공사계약을 체결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신탁관계에 위반하여 공사자금차용을 위한 담보목적으로 공소외 (병)등에게 가등기 및 지상권 설정등기를 한 소위는 신탁재산을 불법처분한 것에 해당하여 횡령죄를 구성한다. 나. 피고인이 신탁토지를 불법처분한데 대한 철거민들의 항의에 따라 주택공사수급인이 위 철거민이주대책위원회에 반환한 금원은 철거민들의 합유에 속하는 것인 만큼 동 위원회의 위원장인 피고인이 위 금원을 합유자 전원의 동의없이 타처에 사용한 경우에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니, 설사 위 위원회에서 탈퇴한 일부 철거민에게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금원중 일부를 마음대로 분배한 경우에는 영득의 의사가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