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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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4두2059
【판시사항】
국내에 사업장이 없거나 선박구매와는 무관한 국내 사업장을 가진 해외 선주들이 국내 조선회사에게 발주한 선박에 대하여 국내법인의 페인트가 사용되도록 지정한 결과, 위 지정된 국내법인이 국내 조선회사에게 페인트를 납품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해외 선주들에게 지급한 경우, 그 수수료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1호, 구 법인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9항 제9호(현행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참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