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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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9다1555
【판시사항】
구 국가배상법 시행 당시부터 타인소유의 토지라 불법하게 도로부지로 편입하여 계속 불법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신 국가배상법 시행 이후의 특정기간의 임료상당 손해배상을 구할 때에도 배상심의회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판결요지】
폐지된 국가배상법(51.9.8. 법률 제231호) 시행당 시부터 타인소유 토지를 불법하게 도로부지로 편입하여 계속 불법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구 국가배상법(67.3.3. 법률 제1899호) 시행이 전의 특정기간의 임료상당 손해배상을 구할 때에도 배상심의회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9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