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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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마173
【판시사항】
사망자를 당사자로 하여 제기한 소송에 있어서의 수계신청
【판결요지】
실재하지 않은 사망자 명의로 제기된 소는 처음부터 부적법한 것이어서 동인의 재산상속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1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0.3.24. 선고 69다929 판결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