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9인
【피고, 상고인】
해태제과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0.2.27. 선고 79나28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 전부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78.12.5. 소외 1에게 피고명의로 등록된 이 사건 자동차를 포함한 3대의 자동차를 금 990,000원에 매도하여, 그날 계약금으로 금 6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이 사건 자동차를 검사증과 함께 인도하였으며, 잔금 390,000원은 같은 해 12월말까지 자동차등록명의 이전서류와 상환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자동차의 전매를 의뢰받은 소외 2는 같은 날 소외 3에게 금 550,000원에 매도하여, 그날 계약금 3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이 사건 자동차를 위 소외 3에게 인도하고, 잔금 250,000원은 같은 해 12.20 자동차등록명의 이전서류와 상환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과, 위 소외 3의 피용인인 소외 4가 1978.12.8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원고 1, 원고 2, 원고 3을 부상케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당시에 이 사건 자동차를 위 조중식에게 매도하고 계약금 수령과 동시에 자동차 및 검사증을 인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 잔대금을 받지 못하고, 자동차등록명의 이전서류도 교부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비록 전전 매수한 위 심홍섭의 피용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자동차가 피고의 지배를 완전히 벗어났다고는 할 수 없으니,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이 분명한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주재황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