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택돈
【피고, 피상고인】
화일상공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0.3.14. 선고 79나27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원고에 대한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다른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원고의 위자료 부분에 관한 상고및 나머지 원고들의 각 상고를 본다.
민사소송법상 상고는 제2심 판결에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고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의 한도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므로 상고이유에는 구체적으로 그 불복대상이 원심판결의 어떠한 부분이고, 그것이 어떻게 법령에 위배되었는가를 명시함을 요하는 것인 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를 보건대, 상고장에는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는 단지, 원고 방효헌의 재산상 손해에 있어 원심의 과실상계를 탓하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들의 위자료에 관하여는 아무런 이유도, 이를 명시한 바 없으므로, 따라서 위자료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71.3.23. 선고 71므5 판결 참조).
다음, 원고의 첫째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이 사건 사고는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의 피용자의 사무집행에 관한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일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위 사고의 발생에 있어서는 또한 그 판시와 같이 피해자인 위 원고의 과실이 가공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수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참작하기로 한 다음,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의 수액을 합계 돈 31,023,136원으로 산정하고, 위 과실에 따른 상계를 하여, 이를 돈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원심이 설시할 이유 중,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케 하는 원인관계 사실과, 법률적 근거, 그 사고발생에 개입된 피해자인 원고의 과실점 및 그 정도 등에 관한 설시내용은, 제1심 판결에 기재된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 설시한 후, 피고는 위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로서, 합계 돈 31,023,136원을 배상하여야 할 것이나 여기에 위 원고의 과실정도를 참작하면, 피고는돈 6,200,0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위 원고자신의 과실유무와, 그 정도에 관하여 제1심 판결에 기재된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고 하였음은, 과실상계를 할 기초사실은 물론, 피고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의 정도 즉 그 비율까지도 제1심의 판단하는 바와 같다고 하여 이를 인용한 취지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아무런 합리적인 사유를 설시함도 없이, 제1심이 인정한 것 보다 위 원고의 과실정도를 무겁게 다루어 이에 따라 과실상계를 하였음은, 원심판결 이유의 앞과 뒤가 서로 들어맞지 아니하여 그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비난을 면할 도리가 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대법원 1974.6.11. 선고 73다175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점을 탓하고 나온 상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이리하여 원고 들의 이 상고 중, 원고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은 이유가 있으므로 더 나아가 보지 아니하고,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이부분은 이를 파기 환송하기로 하고, 위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다른 원고들의 상고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되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상고 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김윤행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