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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다카2605
【판시사항】
주소변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함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서류만을 제공한 경우 적법한 이행의 제공을 한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등기의무자의 주소 등 표시가 등기 후에 변경된 경우 그에 따른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고,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등기 후 주소를 변경한 부동산의 소유자가 이를 매도하면서 매수인과의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상환으로 매매잔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 있어서 매도인이 잔대금 지급을 최고함에 있어 그의 주소변경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제공함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서류만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였다면 이는 위 약정에 따른 적법한 이행의 제공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86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