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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후59
【판시사항】
가. 상표법 제43조 소정의 이해관계인의 의미 나. 상표의 등록여부가 위 법조 소정의 이해관계인을 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상표법 제43조에 규정된 등록상표의 무효심판청구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 또는 등록된 상표가 지정하는 상품과의 동종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으로써 피청구인의 상표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나. 청구인이 사용한 상표의 등록여부는 이해관계인을 정하는데 기준이 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4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1.3.9 선고 70후73 판결, 1980.6.10 선고 80후31 판결, 1987.10.26 선고 86후78,79,80 판결 / 나. 대법원 1979.7.24 선고 78후12 판결, 1982.4.27 선고 80후94 판결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