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2마4353
【판시사항】
[1]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낙찰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경우 기본재산의 소유권이 낙찰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소극) [2] 보육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한 영유아 보육시설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담보제공 등에 관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사회복지법인이 이에 위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그 기본재산을 매도하더라도 효력이 없으므로, 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낙찰이 있었고 낙찰대금이 완납되었다 하더라도 위 낙찰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었다면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낙찰인에게로 이전되지 아니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3조 제2항,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보육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보육법 제8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7조 [별표 2]에 의하여 설치한 영유아 보육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136조 / [2] 구 사회복지사업법(2003. 7. 30. 법률 제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6호,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2항,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1호 (가)목, 영유아보육법 제8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7조[별표 2]
【참조판례】
[1] 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다1476 판결(공1977, 10295)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