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최종적인 대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다시 대법원에 항고나 재항고 또는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 바, 본건은 결정이나 명령 아닌 더우기 대법원의 재심의 소 각하판결에 불복하여 특별항고에 이른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아니 할 수 없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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