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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프2
【판시사항】
무효인 조세부과처분에 기하여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절차
【판결요지】
조세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행정소송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9.12.9. 선고 69다1700 판결, 1971.5.24. 선고 71다744 판결(집19②민75), 1990.2.13. 선고 88누6610 판결(공1990,679)
전문
【특별항고인】
【상 대 방】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