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원고
【피 고】
송파세무서장
【변론종결】
2007. 11. 28.
【주 문】
1. 피고가 2006.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86,857,72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8. 13. 취득한 서울 송파구 ○○동(지번 1 및 아파트 동호수 생략)를 2006. 3. 20. 양도하고 같은 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86,857,720원을 자진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06. 7. 14.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에 원고가 서울 강동구 ○○동(지번 2 및 아파트 동호수 생략)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2006. 8. 17.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06. 10. 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 4. 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2호증의 2,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는 안전진단 결과 위험하다는 판정에 따라 주민 전부가 퇴거하여 사실상 폐가 상태에 있으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고, 아직 재건축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있기 전이므로 조합원입주권으로도 볼 수 없어 원고는 1세대 1주택 보유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재건축주택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는 것이고, 그 이전에는 사실상 폐가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멸실등기가 되지 않은 이상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다툰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5, 을 제3호증 내지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시기 이전부터 이 사건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서울 강동구청장은 2003. 4. 7.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가 포함된 서울 강동구 고덕동 소재 고덕주공1단지 아파트들(이하 ‘이 사건 아파트 단지’라 한다)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재건축이 타당하다는 판정을 하였다.
(2) 원고를 포함된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구분소유자 중 대다수가 이 사건 아파트 단지에 대한 재건축사업에 찬성하여 고덕주공1단지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이 설립되었고, 이 사건 조합은 2003. 6. 2.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3. 7. 21. 법인등기를 마쳤다.
(3) 소외 조합은 2004. 2. 28. 정기총회를 개최하면서 신속한 재건축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조합원 및 세입자들의 퇴거 및 건물철거를 완료하기로 결의하였다.
(4) 원고는 2004. 9. 17. 위 정기총회 결의에 따른 퇴거 및 건물 철거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작성하여 소외 조합에 제출하였고, 2005. 3. 19.경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에서 퇴거하였다.
(5) 그 무렵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에 부설된 도시가스, 수도, 전기 등의 시설이 모두 철거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전체에서 거주자가 모두 퇴거하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주변으로는 철거공사 준비를 위한 차단막이 설치되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었다.
(6)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까지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의 건물에 관한 멸실등기는 되지 않았고,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을 위한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계획인가도 되지 않고 있었다.
라. 판 단
소득세법에서 주택의 개념에 관하여 따로 정의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이는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허가 및 등기 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뜻하는 것으로서 실제로 입주하여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구조와 시설을 갖출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주거용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상 완성되지 않은 건물은 주택이라 할 수 없고 반대로 그와 같은 정도로 사실상 완성된 건물은 사용승인이나 소유권보존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기존 주택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기존 주택이 공부상 멸실된 것으로 등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물리적으로 완전히 철거된 경우는 물론 아직 철거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해 건물을 더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의사에 기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함에 있어 중요한 구조부분 또는 시설이 제거되고 그러한 상태가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주택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는 원고가 퇴거한 후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전기, 수도 및 도시가스 시설들이 모두 철거된 채 건물 철거를 위한 준비절차에 들어간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어 왔던 만큼,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에 비록 건물의 외형이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보여지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는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에 관하여 재건축사업이 추진되고 있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아직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 적용에 있어서 주택수에 포함되는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로 인하여 얻은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2호에 규정된 1세대 1주택 보유자의 주택양도로 인한 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 전부가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