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중학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인 담당변호사 박충성)
【변론종결】
2009. 10. 21.
【주 문】
1. 피고가 2009.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호봉정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3. 1. 교원으로 신규채용되어 ○○중학교에서 일반사회 교과를 가르치고 있다.
나. 원고는 2009. 2. 23.경 피고에게, 초임호봉 획정시 소외 1 주식회사(설립 당시는 상호가 소외 2 주식회사였으나, 2008. 11. 1. 현재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 소외 1 주식회사’라고만 한다)에서 1995. 12. 1.부터 2006. 2. 28.까지 지도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합산되지 않았으므로 위 경력을 합산해서 초임호봉을 정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호봉정정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3. 17.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한 것도 아니고, 소외 1 주식회사에 고용된 것도 아니어서 소외 1 주식회사에서 지도교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유급, 상근의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09. 6.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6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교원으로 신규채용되기 전에 소외 1 주식회사에서 지도교사로서 근무를 하였는바, 위 지도교사로서의 근무경력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정하는 제5류 제3호 ‘교육회 이외의 교육문화단체에서 근무한 경력’ 내지 제6류 ‘각종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제7류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지도교사로서 근무한 경력을 합산하여 원고에 대한 초임호봉을 획정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소외 1 주식회사의 지도교사는 그 업무수행의 형태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위 지도교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은 경력환산율표에서 정하는 제5류 제3호나 제6류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력환산율표의 해석지침으로서 행정선례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공무원 보수업무 등 편람에 의하면, 제7류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도 ‘유급·상근의 근로자로서 근무한 경력’이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결국 위 지도교사로서의 경력은 경력환산율표에서 정하는 경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1995. 12. 1. 학습지 등을 제작·판매하는 회사인 소외 1 주식회사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1995. 12. 1.부터 1996. 11. 30.까지로 하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지도교사로서 소외 1 주식회사가 회원으로 모집한 학생의 학습지도 등 회원의 유지·관리에 수반되는 업무, 신규회원의 모집을 위한 업무, 회비를 수금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신규회원의 증가나 월회비의 등록에 따른 회비의 수금 실적 등에 따라서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2) 원고는 소외 1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업무위탁계약을 매년 갱신하는 방법으로 1996. 12. 1.부터 2006. 2. 28.까지 소외 1 주식회사의 지도교사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연간 16,000,000여 원에서 42,000,000여 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소외 1 주식회사는 위 수수료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왔다.
(3) 원고는 대체로 1주일에 5일, 1일 5~6시간 동안 지도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출·퇴근시간이나 업무수행시간, 업무수행장소가 정하여지지는 않았고, 그 업무의 수행과정에서도 피고로부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지시나 교육을 받는 이외에는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는 않았다.
[인정 근거]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9,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6, 갑 제13,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 내지 8, 갑 제25, 27호증, 갑 제30호증의 1, 2, 갑 제3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교육공무원법(2008. 3. 14. 법률 제8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2항, 공무원보수규정(2007. 1. 9. 대통령령 제19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관련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이하 ‘경력환산율표’라고 한다) 등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교육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위 [별표 15]에 의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하도록 하고 있고, 위 [별표 15]에서는 초·중등학교 교육공무원의 경우 경력환산율표에서 정하는 경력이 있는 때에는 그 경력기간을 일정한 환산율로 환산한 경력연수를 호봉에 합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력환산율표에서는 교육법에 의한 교육회 이외의 교육문화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은 제5류로서 5할,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위 교육문화단체를 제외한 각종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외교인, 점원은 제외)은 제6류로서 4할,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은 제7류로서 3할의 환산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에다가 교육공무원의 경우 그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회에서의 다양한 경력을 초임호봉 획정시 호봉에 합산되는 경력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경력환산율표상의 ‘교육문화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이나 ‘각종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은 그 교육문화단체나 각종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력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나,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소득을 얻을 목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특정한 일에 종사한 경력이면 그것이 교육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것이 아닌 한 그 일의 종류를 불문하고 그 경력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유급·상근의 근로자일 필요는 없다[교육공무원 보수업무 등 편람(을 제7호증)에는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을 ‘직업에 대한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유급·상근한 경력’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지침 또는 사례를 해설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에서 지도교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경력환산율표에서 말하는 ‘교육문화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이나 ‘각종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소외 1 주식회사와 사이에 고용계약이 아닌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위탁업무수행을 위하여 원고가 제공한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신규회원의 증가나 회비의 수금 실적 등에 따른 수수료만을 지급받았고, 그 위탁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업무수행의 내용이나 방법, 시간 및 장소 등에 관하여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도 않았던 점, 원고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통하여 납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 1 주식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업무수행경력을 두고 경력환산율표에서 말하는 교육문화단체 내지 각종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위 업무수행경력이 경력환산율표에서 정하는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996. 12. 1.부터 2006. 2. 28.까지 소외 1 주식회사의 지도교사로 1주일에 5일, 1일 5~6시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매년 16,000,000여 만 원에서 42,000,000여 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위 수수료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통하여 납부하여 왔으므로, 일정한 소득을 얻을 목적으로 위 기간 동안 계속하여 지도교사로서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고 할 것이어서, 위 업무수행경력은 경력환산율표에서 정하는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소외 1 주식회사에서 지도교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기간에 대해 3할의 환산율로 환산한 경력연수를 호봉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획정된 초임호봉은 위 경력연수를 합산하여 정정되어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호봉정정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하종대(재판장) 서정현 추성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