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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모57
【판시사항】
가. 피고인의 법원에 대한 위헌제청신청과 피고사건의 재판정지 나. 형사소송법 제22조에 규정된 "정지하여야 할 소송절차"의 대상 다. 구속기간갱신 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가부 라. 구속기간갱신 결정에 명시될 이유의 정도
【판결요지】
가. 피고인이 행형법 제62조가 헌법 제26조 제4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헌법위원회에 제청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더라도 헌법위원회법 제13조에 의하여 당해 피고사건의 재판은 법원에서 법률의 위헌여부의 결정을 헌법위원회에 제청한 경우에 정지되는 것이고, 아직 법원의 위헌제청이 없는 이상 피고인의 위헌제청신청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사건의 재판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나. 형사소송법 제22조에 규정된 정지하여야 할 소송절차란 실체재판에의 도달을 직접의 목적으로 하는 본안의 소송절차를 말하며 구속기간의 갱신절차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다. 구속될 사유가 없음에도 제1심이 피고인을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내린 구속기간갱신결정을 타당하다고 본 원결정이 부당하다는 재항고 이유는 원심의 재량범위에 속하는 사실의 판단을 공격하는데 지나지 아니하여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라. 구속기간갱신결정에는 재판의 간결성의 요청에 따라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에 관하여 자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고 다만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그 이유에서 간단히 밝히면 되고, 그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법원의 관행이 기도 하다.
【참조조문】
가. 헌법위원회법 제13조 / 나. 형사소송법 제22조 / 다. 형사소송법 제415조 / 라. 형사소송법 제39조, 제92조
【참조판례】
라. 대법원 1985.7.23 자 85모12 결정, 1986.9.29 자 86모34 결정
전문
【피 고 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