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3후1698
【판시사항】
가. 상품의 용도, 형상 등 기술적 표장에 식별력 있는 문자 등이 부수적, 보조적으로 결합된 상표의 특별현저성 유무 나. 상표가 위 "가"항의 상표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상품의 용도, 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단지 상품의 용도, 형상 등 기술적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물론이고 여기에 다른 식별력 있는 문자, 기호, 도형 등이 결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부수적 또는 보조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또는 전체적으로 볼 때 성질 등 표시상표로 인식된다면 이는 같은 법조 소정의 상표로 보아야 한다. 나. 출원상표 가 그 도형부분에 옅은 명암을 주어 S자 형태를 만들었다고 하나 상자형태의 도형은 외곽선이 뚜렷한 반면 그 안에 삽입된 S자 형태의 도형은 농도가 옅게 되어 있어 언뜻 보면 위 S형태의 도형도 상자형태의 일부를 이루거나 단순히 상자 형태를 장식하는 것 혹은 그림자 정도로 인식되기 쉽고, "S-PAC"이 전체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조어로서 분리 관찰함이 부적절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출원상표 중 기술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충분한 자타상품 식별력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표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1.25. 선고 90후465 판결(공1991,872)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