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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도3490
【판시사항】
[1] 함정수사의 의미 [2] 히로뽕 매수 및 매도미수로 인한 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범의가 함정수사에 의하여 유발·야기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13조,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 [2] 형법 제13조,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2000. 1. 12. 법률 제6146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884 판결(공1982, 664),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도2433 판결(공1983, 848),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1377 판결(공1992, 3336)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